지금 워킹 홀리데이 중인데 친구가 제가 있는 지역에 여행을 온다면서 갑자기 저한테 일정을 통보했어요.
그러곤 당연하게 제가 알바나 일정을 친구가 여행온 기간에 다 빼길 바래요.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5일 이상 저희 집에 머문다며 하루에 10만원하는 놀이동산을 당연하게 가야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보니 5일동안 친구 일정대로 하면 지출이 40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이아니라 거주하기에 돈문제도 있고.. 지금 일하는 곳이 5일은 뺄 수 없는 곳이라 말했더니.
자기가 12월에 가는거니깐 그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알바처에 점수도 따라고 하네요.
몇 대정도 때려도 합법으로 인정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