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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잡담,유머 근로기준법 115조와 최초 폭로 영상 조작 부분

에그타르트ㅡ
2022-04-10 09:54:33 4345 17 16

안녕.


겨우 진정한 와쟝의 상처를 쑤시는 꼴이 될 것 같아서 할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 'ㅅ'

이미 내려간 인지웅 채널 폭로영상 대본을 미리 받아 써 놓은 걸 보면 꽤 오래 전부터 준비했구나, 하는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며칠 감정적으로도 참 많이 롤러코스터 탔고, 올릴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어


근데 지켜보니까...애초에 와쟝은 여기까지 볼 정신 없는 것 같고

그냥 남들은 끝났다는데 나는 끝난 것 같지 않은 어정쩡한 마음이 날 여기로 오게 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좀 의아했던 건...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임금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고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21.1.5>

이게 그걸 어길 경우 매겨지는 벌칙(①)과 반의사불벌죄라는 걸 설명(②)하는 조항이고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 5. 21.]

이게 근로기준법 115조 양벌규정이거든? 양벌규정이 뭐냐면..."양쪽" 할 때 그 '양'의 의미로 원래 법이라는 게 1인 1죄를 묻지만 임금체불처럼 중요한 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거야. 회사의 직원이 잘못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사업주에게도 왜 너의 회사 직원 제대로 관리 안 했어! 하고 연좌제로 들어가는...그래서 보면 사업주도 연좌제는 좀 억울할테니까 벌칙은 벌금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궁금하면 정부 사이트(클릭)에 설명 잘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기...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일단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거야. 이 사태에서는...투자계약서나 뭐 실제로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지금 공개된 게 없더라도...여태까지의 방송에서 와나나+도비 본인+관계된 피해자 중 드러난 사람 전원이 이 행위자가 도비라는 걸 시인했잖아...내 상식으론 이 정도면 물증이 없어도 증거랑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럼 임금체불의 행위자가 도비라는 건 다들 아는...거지? 물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말로만 있다고 하고 공개가 안 된 거고


근데 지금까지의 여론에서는 도비는 "틀린 정보로 보고한 잘못"만 있고 모든 법적인 책임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와나나에게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고 비난하는 것 같아서...위 조항에 따르면...행위자가 도비라는 게 확정이 되면 도비가 법적인 책임의 메인이고 대표인 와나나는 단지 연대책임인 거 아냐?ㅠㅠ 그나마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조차도 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그럼 법적인 책임도 없다는 거 아냐?


왜냐면...마지막으로 와쟝이 올린 사과 영상에 예샐님이 댓글 다신 거 봤는데...거기서 1,2,3월간 와쟝이 계속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연락했다고 되어 있거든...내가 뭐 이거의 법적인 효력을 땅땅! 판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지금 상황에서 피해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예샐님도 인정할 정도면 저 조항에서 말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와쟝이 절대적으로 잘못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건을 피해자들의 용서에 기대서 살아난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지금 피해자들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도 이미 댓글에서 피해자 본인들이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연락했다'고 인정했는데...법정공방으로 간다고 해도 이걸로 방어가 될 것 같다고 보이거든ㅠㅠ


나는 꽤 초반에 저 조항 발견해서 아 저걸로 이야기가 흘러가겠지 했는데 여론이 완전 달라서...이 정도 절대적 여론이면 뭔가 근거가 있을텐데 나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 이해를 못했나봐ㅠㅠ 빡대가리라 미안 혹시 관련해서 내가 더 주의해서 봐야 하는 법조문이나 뭐...유사 판례나 하다못해 노무사 블로그 링크라도 있으면ㅠㅠ 공유 부탁해 나 열심히 읽을게...


판례나 사례도 좀 찾아봤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야말로 대표가 임금 못 주겠다고 버티고 형사고소로 몇 년 지나서 결국 대표 패소해도 그래도 못준다! 했는데 받으려면 또 형사가 아니고 민사로 가야 한대...민사로 가고도 안 주는 경우도 있대...이런 거라서 에이블 사태랑은 넘 달라서 참고가 안되드라...


나는 그래서...사실 모든 영상 중에 마지막 사과 영상이 가장 이해가 안 됐어...뭐랄까...예를 들면, 'OO회사 직원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건이 있을 때, 대표가 나와서 사과하긴 하잖아. '무슨 일이든 간에 OO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제 불찰입니다.' 근데 이거...법적인 의미나 진짜 책임이 있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 그냥 사회 구성원과 그 지위의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사과인거지...나는 와쟝이 사과할 건 이런 부분이고 이건 벌써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마지막 영상은 그거랑 좀 달라 보여서...마음이 좀 그랬어


대가리가 부족한 인간이라 미안해 혹시 이해를 도와줄 수 있으면 부탁할게


암만 그래도 시청자인 내 입장에서는 더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또 새로운 결론을 낼 순 없겠지

그래도 또 남은 의혹들을 정리해보는 방법으로 내 나름대로...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트수들의 마음을 달랬으면 해

그래서 이건 추가적인 건데, 인터넷에서 제시된 것 중 나도 동의하면서 뭔가 덧붙일 게 있는 것들이랑...이 영상 저 영상 돌려보면서 사실관계 구분한 내용 정리했어

투자계약서 포함해서 ㅎㅎㅎ 카톡 캡쳐랑 이런저런 증거들 올려줄 줄 알았는데...거기까지 마음이 버티질 못했나봐 와쟝이...


뭐 누가 여길 더 보겠냐는 마음도 있긴 한데...그냥 올릴게. 나도 지쳐 있긴 해.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댓 남겨줘.


존나길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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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주요 영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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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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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폭로 전에 연락이 닿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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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나나가 도비에게 더 철저하게 확인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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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폭로 영상 조작 부분 비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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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가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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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파이팅하구...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안뇽 다들 밥 잘 챙겨먹구 건강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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