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창작][자작] BM제국 기본법 (전문 ~ 제2장)

Protistan6f274
2019-07-24 13:57:25 123 1 0

제국 기본법

(양식 모티브 : 대한민국 헌법)


0. 개정안 공고

기본법 제 00조 제 00항의 규정과 어명에 의한 발의로 제안된 기본법개정안을 제국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법 제 0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제국황제 

제국회의 총의장  

제국회의 최고귀족 

제국회의 귀족의원 

제국회의 귀족의원 

제국회의 귀족의원 


-----------------------------


1. 전문

위대한 역사적 전통을 따르는 우리 BM제국의 제국민은 국민이 택한 우리의 황제폐하의 존엄과 규율잡힌 제국의 헌법으로 세워진 초기 제국의 원칙을 계승하고, 조국의 항구적 개혁과 국가방위의 사명에 입각하여 BM제국의 단결을 공고히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청산하여 제국의 국민성을 굳건하고 올바르게 만들 것을 황제폐하와 하늘에 맹세하면서 2차에 걸쳐 개정된 기본법을 이제 

제국회의의 심의와 의결로 개정한다.

2018년 7월 24일.


-----------------------------


2. 제1장

 제1조

 (1) BM제국은 인민주의에 입각한 입헌군주제다.

 (2) BM제국의 권력은 황제와 국민이 균등하게 

      나눠갖고, 황제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

      할 책임이 있다.



제2조

 (1) BM제국민이 되는 요건은 제국행동강령을

      준법할 수 있다면 그 누구든지 BM제국민이

      될 수 있다.

 (2) 단, 제국행동강령을 중대히 위반한 자에 

       한하여 국가사죄시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영구히 그 권리를 박탈한다.



제3조

  • BM제국은 국가의 항구적인 개혁을 약속하고

      전 제국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를

      지닌다.



제4조

  (1) BM제국은 제국의 안보 혹은 제국민의

      권리가 위협당하지 아니한 배타적 전쟁을

      반대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한다.

  (2) BM제국국경수비대(비경대)는 국가수호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황제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그 사명을 

      준수한다.



제5조

  (1) 제국회의의원은 제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자 관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제국회의의원은 제국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투표권도 주어진다.



제6조

   (1) 황제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노력을 보인

        자에게 '귀족' 호칭을 수여할 수 있다.

   (2) 귀족은 제국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회의 내의 투표권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2-1) 귀족은 하급(남작), 중급(백작), 

             상급(공작)으로 분류되며 그 중 가장

             가장 헌신적인 자에게 '최고 귀족'

             호칭이 수여되며 그 기준은 부록 제1장에

             명시한다.

    (2-2) 귀족은 명예신분을 악용하지 아니하며

             위반할 시, 즉시 호칭 수여를 철회한다.

 


제7조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명백한 이유없이

        정당을 해산하지 아니한다.

    (1-2) 명백한 이유가 없을 경우, 정당관리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탈당하여

             자가박탈로서 포기한다.

    (1-3) 어명 및 제국회의의 명령 없이 

            정당을 해산할 시,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황제 혹은 제국회의가 

            처벌한다.

  (2) 정당은 그 목적 • 조직의 활동이 제국에게

        피해를 입혀선 아니되며, 제국민의 의사를

        결정하고 참여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3) 정당은 어명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고

        각 정당은 황제 본국에 정당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제국의 원리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타 정당의 간섭이 허용된다.

   (4-1) 제4항에 따라, 타 정당의 간섭은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 및 통폐합까지 포함한다.

  (5) 정당의 당원은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당위원회 및 당 고위직의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5-1) 단, 무력시위를 동원한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 한하여 요구자가

              무력화될 시 요구사항이 취소된다.

    (5-2) 제5-2항에 따라, 무력시위를 동원한

             총사퇴에 실패할 시에는 영구적으로

             지위에서 박탈하고 정당의 소유로 

             귀속된다.

     (5-3) 단, 제12조 제6항에 의거하여 귀속된 

             요구자의 후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아니한다.



제9조

  • BM제국은 전 제국민의 문화 및 사회적

      폐습의 청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제2장

제10조

  (1) 전 제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BM제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2-1) 전 제국민 또한 상호간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제국행동강령과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제11조

  (1) 전 제국민은 기본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인종 혹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 문화적 생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국명예신분제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취급받지 아니한다.

  (3) 훈장 등 특수한 포상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3-1) 단, 제국명예신분제에 따라 귀족 칭호를

             수여받은 자에 한하여 제11조 제3항의

             특권제한 중 경제적 제한을 해제한다.



제12조

  (1) 전 제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기본법에 의하지 않고서 체포, 

       구속,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전 제국민은 위법행위로 기본법의 보호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거나 고문을 

       받지 않는다.

   (3) 누구든지 재판의 개정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의 자백이 대가성이 있거나 위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백은 무효로

        처리되며 이것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

     (4-1) 제1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를 주도한

              주동자는 황제 혹은 제국회의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5) 전 제국민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될 수 없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6) 전 제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7) 전 제국민은 거주 이전 •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8) 전 제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9) 전 제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압수 •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10) 전 제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0-1) 단, 이 조항은 사죄한 위법자를 제외한  

               전 위법행위자에 한하여 적용받지 

               아니한다.

   (11)  전 제국민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11-1) 국교는 황제를 칭송하는 제국교이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1-2) 모든 기술의 저작자는 기본법에 의해 

                기술의 저작권을 보장받는다.

   (12) 전 제국민은 언론 • 출판,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와 검열은

           허용 및 인정되지 아니한다.

      (12-1)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아니된다.



제13조

   (1) 전 제국민의 재산권은 황제의 권한으로

         엄중히 보호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산권을 즉시 박탈하고 전부 몰수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당사자는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1) 전 제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공무담임권

       또한 갖고 있다.

    (1-1) 단, 위법행위자에게는 제1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5조

  (1) 전 제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해 청원할 권리를

        지닌다.

  (2) 국가는 국민의 청원을 심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1)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청원을 할 시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 • 구속이 가능하다.



제16조

   (1) 전 제국민은 기본법과 법관의 판단, 법률에   

        입각한 황제의 심사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국경수비대 혹은 군무원이 아닌 제국민은

         비상계엄이 발동되거나, 중대한 군사상 

         범죄을 일으키지 않는 한,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 전 제국민은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형사피고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5) 형사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 할 수 있다.



제17조

    (1) 형사피의자 혹은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

         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 및 무죄를 선고

         받았을 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단,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국민권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형사피해자가 형사피의자 혹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로부터

          형사피해자는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혹은 직무상

          착오에 의해 손해를 입은 제국민은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비경대, 군무원 등 국가방위법에 의하여

         정해진 자가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 제국민은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 단, 똑같은 사례에 대해 거듭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일 경우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 구속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가는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는다.

후원댓글 0
댓글 0개  
이전 댓글 더 보기
TWIP 잔액: 확인중
▲윗글 계급퇴직금 수정본 스카스닉
▼아랫글 법전~ 스카스닉
0
네드요님께
비엠_재미니
08-20
0
심티즈 [1]
비엠_재미니
08-20
0
재미니 [1]
BM_General
08-19
0
테스트중입니다 [4]
Moderator 스카스닉
08-16
0
08-16
1
08-16
0
08-16
2
테스트입니다. [2]
Moderator 비엠_대황제
08-16
0
08-10
0
08-10
1
08-10
0
07-29
0
07-29
0
07-24
0
법전~
Moderator 스카스닉
07-23
0
07-19
0
시말서
gurrbs1020
07-19
인기글 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