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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Moderator 스카스닉
2019-07-23 19:13:39 121 0 0

제국 법전

1. 개괄

제 1조
비엠국의 국민들은 모두 아래와 같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 법은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 2조
비엠국의 국민들은 아래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 3조
비엠국의 국민 모두는 이 법을 자신의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할 때 사용해선 안된다.
부칙
법의 중요도는 순서와 무관하다.

2. 상세

제 1조
비엠국의 국민은 모두 세력에 가입했을 때에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조 1항
비엠국의 국민은 임금이 부당한 이유로 체불당했을 시, 법원에 고소할 수 있으며 지도자는 최대한 빨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2조
비엠국의 국민은 모두 이직의 자유가 있다.
제 2조 1항
비엠국의 국민은 언제든지 새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이것을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매도해선 안된다.
제 2조 2항
고용주인 세력장은 고용인이 이직할 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2조 3항
각 세력의 지도자는 아래 형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훈련병 - X
이등병~병장 - 1000 2000 3000 4000
하사~원사 - 5000 6000 7000 8000
준위~대위 - 9000 10000 11000 12000
소령~대령 - 13000 14000 15000
준장~중장 - 16000 17000 18000
대장 - 20000
원수 - 25000

제 2조 4항(예외)
단  이직하는 직원이 생존에 필수적인 약간의 식량 외의 것을 가지고 이직하면 " 탈주 " 라 칭하며 제 2조의 수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조(위의 수칙의 처벌)
위의 수칙을 어긴 자는 그 정도에 따라 형에 처해진다.
제 3조 1항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끝까지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땐 피고의 명성, 의류, 무장을 압수한다. 단, 피의자는 5개의 신체부위로 이 형벌을 대신할 수 있다.
제 3조 2항
이직하려는 자가 " 탈주 "를 저지르고 2000명성 이상의 피해를 입힐 시, 수도에서 고소가 가능하다.

제 4조
비엠국의 국민은 상대의 모욕과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 4조 1항
상대를 모욕하여 상대가 강한 분노와 불쾌감을 느꼈을 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의자는 2개의 장기를 내놓아야 한다.
제 4조 2항
상대가 협박하여 위협을 느꼈으면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조
비엠국의 국민은 서로를 존중하며 죽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이를 어길시 5000명성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나 장비를 적출 또는 압류한다.
제 5조 1항(예외사항)
단, 쌍방이 인정한 명예로운 결투에선 예외가 주어진다.
제 5조 2항
명예로운 결투의 승자는 상대의 모든 장비에 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 5조 3항
만일 5조 1항과 5조 2항을 악용하려는 행위가 적발될 때엔 10000명성 또는 그에 준하는 장비와 장기를 압류 또는 적출한다.
제 5조 4항
5조 3항의 형벌은 모두 수도에서 진행된다.

제 6조
비엠국의 국민은 수도 주위에서 적대적 행위를 하면 안된다.
제 6조 1항
수도에서 1칸씩의 범위 내에선 납치, 절도, 강도, 살해등 모든 적대적 행위가 금지되며, 만일 발생할시 즉각 수도로 소환한뒤 처벌한다.
제 6조 2항
6조 1항에서 명명하는 " 적대적 행위 "는 상대에 대한 절도, 납치, 강도, 살해, 협박, 폭행, 손괴를 의미한다.
제 6조 3항
만일 위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동조한 자들의 전 재산을 압류하며 영구 바이오리액터 형에 처한다.

제 7조
제국은 수도에 재판소를 설치하며, 비엠국의 국민은 위의 법을 어겨 수도의 법원에서 출두, 소환명령을 받을 시 곧장 명령에 응해야 한다.
제 7조 1항
소환령에 불복하여 벌어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적, 육체적 피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7조 2항
7조의 출두령과 소환령은 오직 수도의 명만 따를 의무가 있다.

제 8조
비엠국은 제국의 함구적인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평화유지군과 사무총장을 둔다.
제 8조 1항
사무총장의 청사는 재판소 바로밑에 설치한다.
제 8조 2항
사무총장은 어떤 세력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제 8조 3항
사무총장 밑의 평회유지군은 전투 드로이드 두대로 한다.
제 8조 4항
사무총장은 매분기 선거로 선출한다.
제 8조 5항
사무총장과 평화유지군의 본 육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임시로 바이오리액터에 보관되며, 사무총장과 평화유지군은 전투 드로이드에 육체의 인격을 이식해

근무한다.

제 8조 6항

사무총장은 매분기 5000명성을 받으며, 이 명성을 평화유지군 둘에게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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