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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의 장 캣맘 대응 매뉴얼

Broadcaster 마빡팔이
2022-05-14 14:07:08 4408 24 3
기사 한 줄 읽고 시작합시다


우리 동네도 100M 간격으로 한 년 씩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김
몇 가지만 알면 된다

1.캣맘의 사유지인지 아닌지의 여부
2.직접 상해를 가했는지 아닌지의 여부

3.길고양이가 무주물인지 아닌지의 여부


예시1) 밥 자리 치우지 마세요 사유 재산이에요


-사유지가 아닌 곳에 손 떠난 물건이 있으면 폐기물이자 무단 점유, 불법 적치물에 불과함
이에 중점을 두고 조져버리면 된다
직접 때려 부숴도 문제 없음
다만 분리수거를 잘 해야 함 (상식임)

캣맘이 신고할 경우 폐기물을 치운 것이라 변호하면 되고 (사실 웬만하면 경찰서에서 연락 올 일도 없다)
민원을 넣고 싶다면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로 환경부에 민원을
만약 고양이 집까지 만들어 놨다면 '인화성 불법 적치물'로 소방서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추가로 '불법 노상 적치물'도 넣는 것이 확실하다


직접 목격하는 경우에 대비해 '국민 신고 앱'을 깔아 놓자

현장을 촬영해 민원을 넣으면 정말 확실하게 조질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차를 타고 다니며 사료를 뿌린다는 증거를 확보 했을 경우 (차량 번호 및 현장 촬영)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 투기'를 적용해 벌금을 더 세게 먹일 수 있다


예시2) 밥 자리 치우는 거 동물 학대에요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동물 학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최근의 사례에서 보이듯 현장에 고양이가 있었다면 떼법으로 인해 학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양이가 없는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우길 경우
1.꼭 자동차 밑에 사료를 놓아 로드 킬 및 차량 피해를 유도한 행위
2.고양이 사이에 전염병이 돌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 행위
3.근친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행위
등을 간접적인 학대라고 되돌려 주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를 들먹이며

밥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학대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건 집이나 농장 등에서 '동물을 직접 키우는 이'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으면 된다

길고양이는 무주물이다, 주인이 없는 것이므로 저건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법인 것이다

만에 하나 적용된다면 그 범위는 피딩 행위를 하는 캣맘에게만 국한된다

그렇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절 학대범으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인 것이다

도대체 저딴 조항은 왜 찾아와서 들이대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예시3) cctv 설치했으니 밥자리 건드리지 마세요


공공장소에 허가 없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로 경찰서에 신고를 넣으면 된다


예시4) 이주방사를 하지 마세요 그거 불법이에요


단체와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개인이 행하는 이주방사가 불법이라 인정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안전하다는 얘기다

이주방사는 동물 단체가 애용하던, 검증된 해결책이니

개인 차량이 있고 자금의 여유가 있어, 포획 틀을 구매할 수 있다면 시도해보자

포획 틀 안에 편의점 치킨 등을 넣어 놓고 한 숨 자면, 평소 못 보던 놈도 잡힌다고 한다...


단, 사진이나 동영상 등, 그 어떤 자료도 스스로 남기지 말자 (인증 글 남기지 말란 소리)

떼법으로 인해 동물 학대가 적용될 수도 있다


권장되는 방사 장소는 포획 장소에서 20km이상 떨어진 곳이며

인적이 드문 야산이 적당하다고 한다

다만 그곳에서 의외의 적응력을 발휘해 해당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한 마리 씩 따로 이주방사를 해야 한다

귀찮다고 짝을 지어 방사 해버리면 얼마 안 가서 500마리가 될 것이다 


길고양이는 '무주물'이다, 주인이 없다는 뜻이다

동물단체가 주장하는 '유기'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아두자

'유기'는 자신이 '소유'한 동물을 내팽개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주물'인 길고양이를 이주방사 하는 것은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 케이스) 주차장에 자꾸 밥을 놓을 경우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차장법 위반을 근거 삼아 민원을 넣으면 된다

민원의 대상은 캣맘(무단 침입 + 음식물 쓰레기 투기 + 주차장법 위반)과 건물주 (사유지 관리 소홀)

고양이+밥자리를 절대 운운할 수 없는 경우로

일처리가 미적지근하면 소극행정으로 공무원을 확실히 보내버릴 수 있음


특별 케이스2) 공문 및 현수막이 붙어있을 때

최근 정신 나간 년들이 공문을 위조하여, 마치 피딩이 허용된 장소 마냥 꾸미는 일이 적지 않다

고양이와 관련된 모든 공문과 현수막을 발견하는 즉시, 사진을 촬영한 후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모든 부서에 문의해 공문을 설치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자

만약 시에서 직접 설치한 공문이 아닐 경우, 공문서 위조를 적용해 벌금을 꽤 크게 먹일 수 있다

명백한 범죄다 범죄

  

좆도 아닌 년들이다
어디서 귓등으로 쳐들은 법령을 가지고 사람 겁주는데
그저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정신병자들일 뿐이니 겁낼 것 없음
민폐 그 자체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딴에 짱구 굴려가며 저딴 씹극혐짓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놀랍다
 
법령,민원,완력 모두를 이용해서 동네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민원이 귀찮다면 밥그릇에 담배꽁초라도 한 움큼 집어넣자

캣맘은 (밥 놓는다 -> 간다 -> 치우는 건 남이 한다)의 알고리즘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치운다)라는 상황이 오면 뇌 정지가 와서 다시는 밥을 놓지 않을 것이다

며칠 동안 지켜 보다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끝


제발 사료 한 톨이라도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벌금 50만원 꼬박꼬박 나오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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