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소'하지만 현실도네 드리고 싶습니다.
보관교부란 물건, 또는 서신을 우체국으로 발송하여, 해당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최소 3일~ 최장 30일까지등기우편물은 집배국에서만 수취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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