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버스기사가 400원 씩 두 차례 버스비 800원을 횡령.
그것도 마감치고 교대 시간 때 커피 한 잔 버스비로 마셔도 된다고들 해서 그 돈으로 마심 -> 회사는 횡령으로 해고 -> 부당해고로 법정 다툼 -> 법원은 ‘횡령액이 버스비 수익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근로 계약 유지가 어려율 거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그런데 같은 재판부가...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된 검사에 대해 면직 된 게 부당하다며, 면직 된 검사 손을 들어줌.
심지어 “향응액이 85만원에 불과”하다 함ㅡㅡ 다시 말하지만 같은 재판부임ㅡㅡ
그리고 부당 해고 된 버스기사와 ‘동명이인’인 다른 ’김학의‘
뇌물을 3여억원 이상, 성접대도 13차례 받았는데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