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액별 양형 기준임.
양형이란, 판사가 지 꼴리는대로만 판결하면 안 되니 이만한 죄는 이 정고 수위 내에서 처벌하자..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거임.
물론, 참고용이기에 안 지켜도 법적 문제는 없긴 함.
하지만 이게 현실.
300억원 이상은 양형기준대로라면 기본이 5~8년임. 가중이 되면 11년까지 살 수있는데도, 300억원 이상 횡령 사건 100%가 집행유예임ㅡㅡ
물론, 옛날 자료긴해도 횡령액이 적을수록 오히려 처벌이 강해짐.
5억원 이하 횡령은 징역 사는 경우가 대다수..
보면 알겠지만, 횡령액이 2000억원인 것도 집행유예 받음.
일반 사원은 애초에 저렇게 큰 돈 횡령이 불가하고, 총수급이 되야지 횡령액이 커지니, 오히려 윗 대가리들은 횡령하면 그 금액이 얼마든 처벌을 약하게 받고, 밑에 평사원들은 횡령액이 수 천 만원이라고 해도 징역을 사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