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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술 유료 폰트 및 유료소스들에 대하여

촉촉해리
2019-08-12 05:31:28 2338 6 1

본 글의 내용은 대중적인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 글만을 읽고 다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라이센스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카더라 통신에 기반한 뇌피셜이기에 법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일을 진행하다가 그르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료 폰트나 유료 소스들에 있어, 일단 전제로 가야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계약의 문제인데,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아무래도 개인으로써 일하는 편집자의 특성상, 회사에 비해 계약서를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계약서만을 보고서는 이게 외주 계약인지, 사장과 직원으로써의 계약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구분하는 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주 계약으로 처리되는 경우>

계약서 상에 갑, 을 등의 계약 내용이 들어간 경우(ex: 프리랜서 계약서->구글링 ㄱㄱ)

<사장과 직원으로, 사업으로 처리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에 기반한 경우.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유료 폰트 및 소스를 우리가 구매하는 경우와 사장님이 구매해주시는 경우가 따로 있는데, 위의 계약의 두 형태랑 섞으면 총 4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나 3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사장님이 사주시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구매를 한 당사자 이외의 타인의 영상에 사용하면 당연히 계약 위반. 고소미.

2. 내가 사고 직원으로 들어간 경우.

라이센스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 경우 유료 소스들과 폰트들이 쓰인 영상들을 전부 다 폐기해야함.(라이센스 확인 바람.)

3. 내가 사고 외주계약인 경우.

라이센스는 나에게 있지만, 아예 영상에 대한 권리 자체를 넘긴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 사용해도 무방. 설령 내가 계약을 끝내더라도 사장님은 무방. 단, 프로젝트 파일이 넘긴다면 고소미.


이상으로, 소스의 경우에는 본인이, 폰트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사달라고 하는게 아무쪼록 편합니다.

근데 굳이 유료 소스들이 잘 안 쓰이는 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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