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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하기 (JASRAC)일본음악도 주의하셔야합니다.

샐러드믹스
2020-10-24 10:18:09 9962 6 2

요즘 JASRAC은 트위치와 계약이되어있으니 괜찮다라는 말이 많은데,
마냥 괜찮다라는 생각은 잘못일수있습니다.

JASRAC은 「악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음원」의 저작권은 JASRAC이 아닌 레코드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공식음원을 가져다가 재생하는건 여전히 저작권 위반이될거같습니다.

https://www.jasrac.or.jp/news/20/ugc.html
이 링크는 JASRAC과 계약된 업체리스트. 다른분들이 올려주신것과 같은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위치는 계약되어있으니 괜찮다라고 확인하신 링크입니다.


https://www.jasrac.or.jp/info/network/pickup/movie.html
이 링크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부분 번역해보았습니다.


■ 영상투고(공유)사이트에 대한 JASRAC 관리 악곡을 포함한 영상 송출이용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사업자와 허가 신청을 진행하고있기때문에,
JASRAC과 허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이트에 한해서는, 영상의 투고자가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지않아도, JASRAC관리 악곡을 포합한 영상을 업로드할수있습니다.
단,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신청절차가 필요해지는 케이스가 있으므로, 이하 플로차트 및 이용상의 주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 영상투고(공유)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 하는경우

Q1. 영상에 사용되는 음원은 자작한것인가(스스로 연주 혹은 제작한것)

Yes > Q2로 이동.
No > CD음원이나 유료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원인 경우 음원제작자(레코드회사)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허락을 받았다면 Q2로)


Q2 영상을 업로드하는 곳은 JASRAC과 계약을 맺은 영상투고(공유)사이트인가.

Yes > Q3으로 이동.
No > JASRAC과 계약하지 않았다면 이용할수 없음


Q3 영상의 송출 방법은 라이브스트리밍 이외에, 타임시프트재생이나 어카이브가 포함되나
(유튜브처럼 영상을 게시하고 언제든 다시볼수있는것들)

Yes > Q4로 이동.
No > 라이브가 끝나면 그대로 영상이 없어지는 사이트. 이용 가능합니다. 끝


Q4 영상의 내용은 「특정기업이나 상품, 서비스」를 선전하는것이 아니다.

Yes > 즉 광고가 아닌 경우. Q5로 이동.
No > 광고목적의 이용. 광고목적 복제 신청 절차를 해야함


Q5 업로드하는 것은 개인이용자이다. 
또는, 기업 혹은 단체이지만, 영상에서 사용하는 악곡은 내국곡뿐이다.(외국곡이 포함되지않는다)

Yes > 이용 가능합니다. 끝
No > 기업이나 단체가 외국곡을 포함한 영상을 올리는경우 복제권에 의거한 신청을 받아야함.


2. 영상투고(공유)사이트에 업로드되어있는 영상을 외부사이트에 링크하는경우

이부분은 유튜브나 클립 영상들을 트게더나 블로그같은 사이트에 링크를 가져와 글을 쓰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이건 생략할게요.


■ 이용상의 주의

플로챠트에서 안된다고 한 부분(광고목적같은거)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자세한 번역은 생략하고.
음원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가능한 음원

스스로 연주한것, 스스로연주하고 노래한것,
스스로 제작한 MIDI
혹은 사이트 운영사업자가 레코드회사로 부터 허가를 얻은것.


사용불가 (레코드회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것) 

레코드회사의 허가를 받지않은 CD음원
가라오케 사업자의 허가를 얻지 않은 반주 음원
가수의 프로모션비디오(PV, MV), TV방송, 영회등등.


또한 편곡이나 가사바꾸기 가사를 번역하는등, 작품을 변경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할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사실 전 법알못이라,
JASRAC은 국제적인 조직이아닌 일본에서 자국내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단체라서,
트위치에서 JASRAC이 일본인 이외의 스트리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국제적으로도 같은 룰이 적용되는지는 잘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글자그대로 받아들인다면 JASRAC등록곡이라고해서
가수의 공식 음원이나 뮤비등을 틀면 저작권문제가 생길수있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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