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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하기 DMCA 512조 를 털어보았다.

이계정은폭파되따
2020-11-02 05:19:05 6647 12 5

요즘 노래나 음악을 못 틀고 있는 것이 DMCA 512조 때문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뭐가 되고 뭐가 안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어서 512조를 털어보았습니다.

결과는... 참 어이가 없긴 합니다...만, 3줄 요약도 적어뒀으니 급하신 분은 스크롤 내리세요

결론 및 3줄요약은 빨간 글씨로 굵게 표시해뒀습니다. 이 문장처럼요.


DMCA의 512조항은 세이프 하버 라고 하여,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 입니다. 


간단하게 512조의 a항 부터 n항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12 (a) 임시 네트워크 통신 Safe Harbor : 네트워크 통신으로 저작물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가 아닌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전송하였을 경우, 해당 침해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전송할 때 사용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12 (b) 시스템 캐싱 Safe Harbor : 우선 캐싱이란, 어떤 것을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기위해 저장을 한다 라는 뜻이다. 인터넷에서는 비밀번호 저장, 방문기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A라는 사이트에 B라는 저작물이 캐싱되어 저장되어있어 B가 C라는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는경우 A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자가 B라는 저작물의 캐시 제공을 멈추어야한다. 다만, B라는 저작물을 B의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캐시가 아닌, B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저작권 침해자가 제공하는 캐시의 제공을 중단해야한다.


512 (d) 정보 위치 도구 Safe Harbor : 웹 검색 엔진(구글 네이버 등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자료가 포함된 사이트로의 연결하는 OSP에 대해 저작권 책임을 없엔다. 즉, 네이버에서 큐베이스 크랙을 검색하여 네이버 블로그에서 크랙파일을 다운받았다면, 네이버 측에는 저작권에 대한 책임이 없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사람에게만 저작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


512 (e) 비영리 교육 기관의 책임 제한 : 저작권 침해 자료를 온라인에 제공하는 교직원 혹은 대학원생 등등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비영리 교육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음악교사가 BTS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학생들에게 공유를 한다면,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 교사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512 (f) 허위 진술 : 간단하게 말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사람을 침해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을때, 허위 신고로 인해 당사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 및 법률 수수료를 허위신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512 (h) 침해 자 식별 :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용자에 대한 식별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OSP가 강제할 수 있다. 즉, d항에서 본 것을 예로들면, 큐베이스측 회사인 스테인버그가 네이버에게 해당 블로거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네이버측은 블로거의 동의 없이 블로거의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512 (i) 자격 조건 :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엔 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엔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합리적인 요구사항 및 설명을 해야한다. 쉽게 말하면, 트위치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제를 해야한다 라는 것.


512 (j) 금지 명령 :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사용자의 계정을 해지하도록 강요하거나, 침해당한 저작물에 대한 액세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512 (k) 정의 : 512조항은 서비스 제공자 및 금전적인 구제를 정의한다. 즉, 침해자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구제해주며, 침해자가 활동하는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512 (l) 기타 방어 가능 : 금전적인 손해로 부터 세이프 하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질 수 있는 다른 법적 방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금전적 손해가 있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 한 유저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공한 사이트에 접속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512 (m) 개인 정보 보호 :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의 계정해지 제도 및 정보 복사 보호 시스템의 수용과 관련하여 512조희 i항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한 a항부터 d항까지의 보호는 유지하고있다. 또한, 저작권법 관련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경우,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를 할 필요가 없다. 즉, 저작권법에 걸리면 자료에 대한 접속을 끊는걸 강제하여 끊어버리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법을 어긴다고 하였을 때 자료에 대한 접속을 끊지 않아도 된다.


512 (n) 세이프 하버의 독립 건설 : a/ b/ c/ d의 책임 제한이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한 사이트가 a에 따른 책임 제한에 해당해도 b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b/ c/ d 가 분리되어있고 각각 구별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a항에 해당하는 침해자료의 전송을 했다는 것은 b항에 해당하는 캐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송을 하였지만 캐시가 삭제가 되었다면 b항은 적용되지 않는것이다.


DMCA 512조 a~n항 3줄요약

  1.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금전적 손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목적

  2. 침해를 한 사용자가 이용한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자(OSP)에 대한 보호

  3. 어떤걸 하면 안되고, 어떤걸 할 수 있는지는 안나와있음


하아...제발 오피셜 쫌 많이 떴으면 좋겠네요...


TMI) DMCA 512조 관련하여 250페이지의 분석 보고서를 한문단씩 번역하며 해석하고있었는데 스트리머에게 확신을 줄 만한 그런 정보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때가 분석들어가고 20시간쯤 됬을 때일껍니다. 뇌정지가 씨게 왔었던거죠. 안왔으면 벌써 눈치챘을껀데 야발.. 그래서 설마? 싶은 쌔한 마음에 멍때리면서 넘겼던 해석본들을 차근차근 읽어보기 시작했더니... 아차... 저작물 사용자가 신경쓸 항목이 아니라 저작권자 및 사이트 운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였구나 싶었죠... 그래서 DMCA 512조를 다이렉트로 찾아서 해석 및 약간의 예시와 정리 또한 넣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 틀면 안되는것과 틀어도 되는것이 명확하게 나온게 없다. 혹여나 틀어도 되는것과 틀면 안되는것에 대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이 있다면 전부 찌라시 혹은 카더라 라고 가정하고 거르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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