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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하기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킈락
2020-10-24 02:43:16 5762 5 1

안녕하십니까

DMCA 저작권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비상사태에 빠지신 것으로 압니다.
클립과 다시보기들은 모두 다 증발해버리고, 추억을 잃어버린 스트리머와 트수분들의 아쉬움이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차 타는 심정으로 줄기차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단념하고 배경음악 자체를 빼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19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편찬하였습니다.
국내 저작권법의 취지와 더불어,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권리 침해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내가 침해했든, 남이 침해했든)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무료 저작권 소재들을 얻을 수 있는 각종 사이트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저작권법 기준이라 DMCA와 다르지 않는가 싶지만, 사실 국내 저작권법도 DMCA와 호환이 됩니다.
애초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베른협약 가입국이며, 거기서 정한 원칙들을 기반으로 이러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제 주관적 평가로는 국내 저작권법이 DMCA보다 더 엄격합니다.

해당 자료를 pdf로 받아볼 수 있는 링크를 소개해드리니 한 번 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비단 스트리머분들뿐 아니라, 편집자, 썸네일러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저작권으로 배포가 허용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링크: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65&pDataCD=0406000000

여담으로, 이제 사실상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 먹지 않을 정도의 다시보기의 클립만 트위치에 남아 있어야 하고
그러한 방송만 하게 되었습니다.
트위치에서 유튜브의 Content ID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만,
유튜브라고 DMCA 게시중단 요청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적으로, 적어도 음원에 대해서 만큼은 스트리머들끼리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음원 풀(Pool)이 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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