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유튜브 운영 유튜버/편집자를 위한 폰트 저작권 지침

라옴_
2019-08-25 00:38:34 8666 31 3

안녕하세요.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라옴입니다.

유튜버 분들과 편집자 분들이 영상 작업을 하시면서 제일 골머리를 앓는 부분은 바로 저작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사용하셔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요.


직접적인 예를 통해서 각 사례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폰트를 이용해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위반사항 분류


저작재산권 침해(법 위반) 약관(이용약관) 위반 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자의 재산적권리(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약관(이용약관) 위반의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이외에 관리자가 정한 사용 범위와 조건등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적 정의만을 써두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밑에서 자세한 예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b6a08521adb94eb275a6e2d6f96353d9.png

 디자인 210의 사용 라이선스. 사용 범위에 따른 라이선스를 구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분의 폰트회사의 라이선스에서 "영상 제작"은 기본 라이선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으니 주의



2. 사례


기본적인 저작권 위반을 제외하고 유튜버/편집자 분들이 궁금하거나 햇갈려하실만한 내용 위주로 적었습니다.


가) 유튜브 영상 제작 외주를 맡겼을 때 외주영상 제작자가 무단으로 폰트를 이용할 경우


외주영상 제작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으나, 이를 맡긴이에게는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위반에 따른 책임이 둘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외주 제작은 위탁 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돌깁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하기 때문에 외주 제작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경우는 바로 아래의 경우입니다.



나) 회사의 직원이 무단으로 폰트를 사용할 경우


직원은 당연히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회사 또한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위와 감독을 소올히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지구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저작권법 제 141조)하고  있습니다.



다) 비영리적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무료폰트를 영상 제작에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약관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이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성립을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11.23.선고 2015다1017 판결).

대부분의 무료 글꼴이 개인만이 비영리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상에 사용하는 등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꼴 파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의 권리(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와 관련하여 자신의 글꼴 파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 방법이나 조건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허락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권리와 관련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넘어선 이용은 저작권 침해 책임 발생)

또한, 글꼴 파일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상 권리 외의 이용방법과 조건(글꼴 파일의 사용 용도, 목적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약관상 사용 방법과 조건을 넘어선 사용은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 발생)



라) 유료폰트를 구매하여 사용중이나, 그 라이선스에 영상제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 할 지 몰라도, 그 라이선스에 영상제작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약관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많은 폰트 회사가 영상 제작을 "기본 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690483df779c1d6f5b978d8b833c5ba.png

1cd6d59279a37fdde9e5839d91da6bfe.png


위는 많은 편집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디자인210사의 210연필스케치 폰트입니다.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폰트를 구입하는 페이지입니다.

3f899f2672d931e2fd3276aa67b32457.png

보시면 사용범위가 기본입니다. 해당회사의 라이선스를 참고하겠습니다. b146e80dac06da9529eb5add6f336da0.png

e866edcec3dc52903e247b227d62590c.png보시면 영상 제작은 기본 라이선스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영상 제작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단위로 구매하는 정액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정액제 또한 영상제작은 상업적 이용 정액제 중 가장 고가의 것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다른 프로그램에서 같이 받아진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글꼴 파일(이하 '번들글꼴')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자동으로 윈도우의 폰트 폴더에 설치됩니다.

번들 글꼴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윈도우의 폰트 폴더에 설치되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번들 글꼴을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저작권자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 폰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 폰트를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판결).

다만,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글꼴 파일이 아닌데도 이용자가 별도 조취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유료 폰트 등을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미지에 적용된 글자체에서 필요한 글자를 고른 후 이를 본따 사용할 경우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컴프터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보호할 뿐 글자체(폰트 도안)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0ddb328d0cdeeed71d91cc0ea52103a0.png

글자체와 글꼴 파일에 대한 차이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관련되 비슷한 판결이 궁금하시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18.선고 2012고정494,2012고단1923(병합) 판결>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만약의 사태, 이의 대응


저작권법을 잘 알고 사용한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 등으로 법무법인등에서 연락 올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이랍시고 마치 법적인 효력인것처럼 위장하여 송신되는데, 내용증명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전혀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 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상담)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휴일 및 업무 시간 외에는 상담예약(연락처 남기기) 가능.
- 저작권상담센터 운영목적 : 국민들의 저작권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하고 창작자의 권리보호, 창작자의 권리 오남용 을 방지하여 건강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
- 저작권상담센터에는 10여명의 전문 법률 상담원이 있으며 저작권 법률상담, 저작권 등록, 저작권 분쟁조정 등 각종 저작권 제도 이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링크는 대처법 및 참고하면 좋은 링크입니다.

 https://blog.lael.be/post/13 



4) 마무리


읽기 편한 글을 쓸려고 노력하였으나, 필력의 부족으로 난해한 글이 되버린 것 같습니다. 상기한 일련의 과정이 귀찮으시다면 완전한 상업적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소지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편집하다가 잠시 머리가 아파져 쉬는 겸 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게시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가이드를 참고했습니다.

기나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댓글 3
댓글 3개  
이전 댓글 더 보기
이 글에 댓글을 달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해 보세요.
질문편집 기술유튜브 운영홍보 및 피드백소스/밈 공유기타
0
유튜브 운영
무료로 편집해 드립니다.
밀감ㅋ
01-26
1
01-05
36
유튜브 운영
이런 유튜버는 거르세요
holystar5
04-30
5
유튜브 운영
댓글과 조회수의 상관관계 [1]
Global Moderator 게솔이
09-18
»
08-25
41
06-30
10
06-27
23
04-18
5
04-06
인기글 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