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내용은 하단 링크와 위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 블로그 :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
지금까지는 영상에 타인의 영상이나 음악이 5초이내로 사용됐더라도 수동으로 소유권주장시 영상 차단 및 추적 , 수익창출 금지, 수익을 저작권자가 (일부 또는 전부) 받기 였다면 9월 중순부터는 짧은 음악 또는 의도치 않은 음악이 있다고 해도 저작권자가 그 영상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음악의 저작권자도 이 정책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익을 뺏는다고 주장하면 이 수동(소유권주장)을 사용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목적이었던 실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수동도구를 사용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 앞으로 음악 사용이 조금 더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수동 신고의 경우만) 자동으로 잡히는 건 똑같다고 합니다.
ai가 감지하지 못하게 악의적으로 의도해서 변조하거나 하는 행위도 좋지 못한 행동이겠죠
무조건 5초 이내로 사용한다고 해서 저작권자 무시해도 되는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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