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지직입니다.
치지직 방송 콘텐츠 중 사행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는
스튜디오 콘텐츠 가이드라인 1.2 불법성 콘텐츠에 근거하여 이용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에 해당되는 콘텐츠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도박 등 형법, 사행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또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2. 불법적인 사행심 조장: 한국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행행위 영업을 통한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
3. 룰렛, 사다리, 뽑기, 주사위 등 우연에 의해 재물/재산상 이익과 손실을 주는 경우
- 후원을 받은 스트리머가 룰렛을 돌려 나온 게임 아이템을 시청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등
- 재물/재산상 득실 기준은 금액의 크기나 구매 가능여부와는 무관하며 현물상품일 경우 모두 해당
- 예)기프티콘, 수제로 만든 식품, 게임 아이템, 스트리머 본인의 굿즈 등
스트리머분들은 위 내용을 유의하여 방송 부탁드리며
치지직 콘텐츠 제재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치지직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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