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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수다 슈마조아의 막간 법학 상식!! (1탄.. 이자 마지막)

슈마조아
2019-11-29 15:29:33 308 7 20

안녕하세요, 슈마조아입니다. 

다들 평온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바로 어제 있었던 방송 중에 슈마님을 포함한 많은 트수분들이 

평소에 알아두셨으면 좋을 법한 법학 상식이 있어서 그것을 짧은 지식으로나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와중에 글솜씨가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superm67Luminous superm67Luminous 


1)

어제 방송 중에 유괴범이 마요이을 납치한 후, 나루호도에게 무죄판결을 받으면 풀어주겠다는 제의를 했었죠.

이때 슈마님은 '그냥 재판장에게 말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나중에 다시 재판을 해서 유죄로 하면 안되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한때 잠깐이지만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약간의 설명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60eb41978c27c1a6c4e18e13fd3e3a14.jpg

(슈마는 그냥 무죄를 받고 쉬고 싶다... 어림도 없지!)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의 원칙 중 하나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심판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해당 재판에서 '오오토로 신고'에 대해서 '무죄'가 내려졌다면 나중에 다시 해당 사건을 유죄로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루호도는 이토노코형사가 마요이를 찾아내기 전까지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려는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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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하는 나루호도... Feat.루기오빵!!)


일사부재리의 경우 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두 번 이상 침해되는 것을 막고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적절한 형이 구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심리 또는 재판이 불가하다는 것은 

과연 이 원칙이 정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역전재판에서도 이 원칙을 풍자하기라도 하듯,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사가 너무 빨리 무죄를 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납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는 하지만요)


5bb30f9da342949ec69abcb901135888.jpg

(나쁜 녀석이라는 걸 알아도.. 무죄를 받아줄 수 밖에 없다superm67Hinggu superm67Hinggu )



2)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 역시도 앞서 설명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같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평소 슈마님의 지각과 인--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국가기관이 슈마님을 체포한 다음에 

북북춤 금지법 같은 말도 안되는 법을 급조하여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심멎주의+그로테스크함 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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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맞다 맞아...superm67Hoack )


물론 이와 같은 원칙이 모두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보호하려고 만든 원칙을 악용하려는 범죄자들도 있고, 명백한 한계성이 보이는 등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이와 같은 원칙이라도 없었다면 우리가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더 많아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 더 완벽에 가까운 원칙들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superm67Luminous 


3)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 13조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해놓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형법 원칙과 용어들을 평생 모르고 살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까진 모르더라도 이런게 있었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ㅎ 

(저, 절대 대학교 등록금이 아까워서가 아님을 밝힙니다... )


그럼 전 이만 물러가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짤은... 오징어 됐슈!!



f17d4eaf64270b9c6cc2653b07e2d0b7.png


P.S: 지식이 짧기 때문에 2탄은 없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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