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랑 뉴스 기사 몇개 찾아보니까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새봄님께는 8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벌칙의 경우 13조 2항이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입니다.
뉴스의 경우 06년 이후 군인 사칭에 대한 의도가 낮으면 단속을 완화하는 거 같긴 한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167686606216840&DCD=A00703&OutLnkChk=Y
그래도 일단 법령에 적용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보니까 구형 전투복, 속칭 개구리는 이제 현용 군복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위 법률 적용대상 밖이라네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387446606191256&DCD=A00703&OutLnkChk=Y
구형 전투복이나 밀리터리 룩이 아니라 정말 군복을 입고 오시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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