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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게시판 (요약과 장문) 2d인권 아청법 얘기가 심심하면 나오길래

kkgkmg
2021-09-19 00:49:15 2336 9 0

[뭐가 이렇게 길어]


(연두님이 자주 착각하시는데 당연히 음ㄹ물 얘기고 일반적인 2d캐릭터가 교복 입는 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2d 음ㄹ물인데 등장인물이 청소년이면 소지만 해도 불법.

근데 소지만으로 잡혀간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됨.

애니로 유죄 판정난 기존 사례들도 다른 범죄사실에 가중처벌 된 것.

2d인권 드립은 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개드립임.







[서론]

필터링때문에 부득이하게 걸릴만한 단어는 죄다 초성처리 했습니다.

말많은 소재이지만 잘못하면 갑분싸가 되니 다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냥 정보글이구나 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위키 가보면 오래된 정보나 좀 편향적인 내용이 있길래 직접 찾아서 썼습니다.

최대한 법 자체의 옳고 그름이 아닌 법정가서 ㅈ되느냐 아니냐를 적으려고 했습니다.

요약을 통한 전달은 정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출처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법과 대법원 판례를 보고 판단한거라 제가 파악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청법은 표현물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에 관련한 조항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얘기가 무진장 많은데요, 여기서는 그냥 표현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뭘 하면 불법인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569&ancYd=20210112&ancNo=17893&efYd=2022011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원래는 2000년에 시행된 '청소년의ㅅ보호에관한법률'이었습니다.

말그대로 19세 미만인 청소년들의 성ㅊ취 성ㅁ매를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법들이 다 그렇듯이 여러번 개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12년 3월부터 개정된 법안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생겼습니다.

4b6014863c18fe915e76a360f147dea6.png

('명백하게'라는 문구는 '표현물'보다 나중에 추가됐습니다)

표현물이라 하면 그림, 애니, 3d로 만든 영상, 미연시, 게임 등의 등장인물이 포함됩니다.

포ㄹㄴ에서 교복입는 경우는 이따 판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또 연두님이 아청법과 헷갈려하시는 2D인권 드립도 밑에서 얘기하겠습니다.

109ecffeb4612142001a0b3b39410941.png

법에 따라서 이것들을 제작은 물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나오는 ㅍㄹㄴ 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제작 유포는 일반 음ㄹ물도 불법이니 당연히 아청법에서도 위반입니다.


[실제 판례]

그렇다면 실제 판례는 어떤지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교복입은 포ㄹㄴ물(실제 사람)의 경우 입니다. 2014년 판례네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474

1심, 2심은 음ㄹㅁ 영상의 등장인물이 '외관상 청소년' 같고 '교복을 입었다' 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에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외관과 복장뿐만 아니라 영상의 출처, 제작 경위, 실제 등장인물의 신원 등 종합적인 정보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법이 불명확성과 표현의 제한때문에 위헌이 아니냐고 2015년 헌재에도 갔었는데요.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2411&eventNo=2013%ED%97%8C%EA%B0%8017&pubFlag=0&cId=010200&selectFont=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유로는

1.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입법 목적, 규제 배경, 형량등을 고려할때 누가봐도 아동청소년인 걸 처벌할 테니 불명확하지 않음

2.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실제 아동청소년 음ㄹㅁ과 같이 아동청소년 ㅅ범죄를 촉발시킬 여지가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보호, 사회에 경고하기 위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음

3. 실제 영상이건 표현물이건 실제 아동청소년 범죄로 이어진다면 그 형량을 차별화할 필요가 없으며, 형량은 상한선만 정해져 있으니 법원에서 사건에 따라 재량껏 판단 가능함

특이사항으로는 2번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표현물 관련 처벌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같은 급인'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2019년 교복나오는 ㅇ애니 웹ㅎ드에 유포했다가 아청법 유죄 뜬 판례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2177&t=c

1심, 2심, 대법원 모두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19세 미만 인물들이 성ㅎ위를 하는것으로 보이며 이를 알고서도 유포한 점'을 토대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1661

이건 2020년인데요, 도저히 판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속여 다른 초등학생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취득한 18세 남성을 기소하는 와중에 컴퓨터에서 2천건정도의 아동청소년 음ㄹ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아청법에 걸리냐 안걸리냐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아청법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잡혀가는거냐 뭐냐]

단순히 얘기하자면 모릅니다. 법이라는게 대부분 흑백을 명확히 나눌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 가봐야 압니다.

하지만 기존 판례들을 보고 대충 상황을 얘기할 순 있겠죠.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 대충 걸러들으시길 바랍니다.

1. 위헌판결문에서 나온 실제 아동청소년과 비슷한 급의 표현물이라 하면 교복입은 애들이 야스하는 애니가 포함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애니는 상황설정 등이 포ㄹㄴ보다 자세하니 더 위험할 지도 모르겠네요)

2. 입법목적에 의하면 그 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3.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다 때려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다 실질적인 케이스를 노리는게 법의 목적에도 맞다.

4. 개정으로 인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기소 건수가 줄었다.

5. 애시당초 표현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적다.

19년 판례: 애초에 음ㄹㅁ 유포는 범죄니까 처벌 대상이다. 겸사겸사 그 음ㄹㅁ이 아청법 위반이라면 아청법 위반을 적용하기도 쉽다.

20년 판례: 실제 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아청법 표현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더 쉽다.


그러니까 사실상 표현물 소지만으로 잡혀갈 일은 거의 없고요. (실제 인물이면 당연히 추적당해서 바로 잡힙니다.)

유포 및 제작이라면 대부분은 안걸리지만 신고당해서 유죄뜨면 인생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들은 사건의 전후사정에 대해 자세히 안나와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 부분은 고려 못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d인권 드립]

여기까지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2d인권은 아청법과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d인권 드립은 가상의 캐릭터라고 현실에서 시킬 수 없는 행위를 묘사하면 안된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하지만 아청법 내 표현물 관련 조항은 가상의 캐릭터 인권 뭐시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어떤 표현물이 범죄의 촉발제가 되기 때문에 막자, 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그래서 2d인권 챙길 시간에 현실 아동 인권 챙겨라 라고 하는 말은 따지자면 틀린 말이고요,

표현물 단속할 시간에 실제 아동들이 고통받는 사건에나 집중하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래저래 말 많은 법안이지만 각자의 의견으로 판단하되 화내면서 스트레스 받진 맙시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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