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4073
혐의 내용 :
A씨(22세)는 지난해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락이 닿은
남성 2명에게 수십만원을 받고 자신의 미성년 여자친구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됨.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 이유 :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피고인이 4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A씨의 성매매 권유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1부 부장판사 윤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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