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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저작권 관련 규정 설명 및 의견

ミ김가람
2019-07-18 23:50:54 630 3 0

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

학부에서 창업을 1전공하면서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해 공부한 일이 있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트위치 내 저작권 관련 규정을 짤막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업무 중에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의 저작권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 저작권법 전문가 리뷰 완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몇 가지 원칙

1. (원칙으로는)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소위 '서드 파티' 저작물입니다. 이는 트위치 이용약관 및 가이드라인에 규정돼 있습니다.

2. (원칙으로는) 서드 파티 저작물이 이용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브로드캐스터가 주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사용 허가는 Creative Commons (이하 CCL 라이선스: https://creativecommons.org/use-remix/ ) 나 GNU 자유 사용 허가서 (https://www.gnu.org/)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사용 중재 기관이 있거나 대행 기관이 있다면 브로드캐스터가 주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브로드캐스터가 어떤 곡이 올지 통제하지 못하는 도네이션은 일단은 브로드캐스터의 책임은 아닙니다. 만일 디지털 음원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면, 한국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법령은 저작권 위반 책임을 '배포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배포자' = 도네이터)

3. (원칙으로는) Twip의 영상물 공유는 도네이션 한 사람이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같이 듣기' 목적으로 공유하여 '공정 이용'(fair use)을 조건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타인과 함께 '보기 위한' 도네이션은 면책 대상입니다. 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긴다면 이는 브로드캐스터의 책임은 아니고, 도네이터의 책임입니다. Twip의 저작권 자동 필터가 막히는 경우는 이러한 공정 이용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저작물인 경우입니다.


디지털 음악 저작물 저작권 업무 실무 원칙

1. 한국 음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중재가 있으면 허가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음원 중 중개 Agency가 있는 경우 해당 Agency에 승인: YouTube는 이걸 업무 협약으로 대행합니다.)

2. OnStage나 CJ 문화재단 Mnet Tune Up 등의 음악이 CCL 라이선스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영상 수록 음악 중에서도 CCL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3. YouTube 등에 올라가 있는 음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YouTube 간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저작물 도네이션 관련 모든 책임은 Twip 이용 약관에 따라 도네이터가 집니다. (중요) -- 브로드캐스터가 방송국 관련 음원의 영상을 막는 이유는 영상 저작물의 중재 혹은 중개 기관이 없기 때문이고, 방송국 영상은 무조건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음악은 중개 또는 중재 기관을 통해 브로드캐스터가 정산 가능

5. 신청곡 등이 듣고 연주되는 경우는 방송 시작 전 Queue sheet에 계획되지 않았던 곡을 듣고 연주해서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없음)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새롭게 해석돼 연주되는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니네언니님께 있습니다만, 저작권자가 이 점의 정산을 요구한다면 사용료를 정산할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음악 저작물 저작권 업무 실무상 문제점 (혼란의 원인)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과거 인터넷 방송의 저작권 허가 업무 혹은 이용 권한 획득 업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예 허가 가능한 범주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https://www.komca.or.kr/form_deal/%EC%9D%B4%EC%9A%A9%ED%97%88%EB%9D%BD%EC%8B%A0%EC%B2%AD%EC%84%9C%EC%8B%9D_%EC%9B%B9%EC%BA%90%EC%8A%A4%ED%8C%85.pdf 에 '웹 캐스팅' 범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지금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네이션처럼 어떤 곡이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에는 곡 사용 사전 허가 형태로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하는 현재 제도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2.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방송은 대통령령에 의한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60509068273077 )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는 음악 도네이션이 공정 이용으로 처리돼 문제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책이 완전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혼란의 원인입니다.)

3. Twitch는 미국 저작권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저작권자도 있습니다. 국내 법령 중 디지털 관련 법 집행 일부는 서버의 위치에 의해 관할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방송에 대한 저작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재 받을 기관이 없었으므로 브로드캐스터가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이용 조건으로 도네이션 된 음원이 무엇이었는지 보존하고 횟수와 일시를 기록해야 합니다. 브로드캐스터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용이며, 무단 사용이 아님을 사후 정산을 위해서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사후에 터무니 없이 높은 비용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을 줄이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기록 보유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방송은 도네이션 음원이 무엇이었고 언제 재생됐었는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5. 공식 뮤직비디오 등이 인터넷 매체 등으로 확산 되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면 저작권자가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사후 정산 허용하며 그냥 허용하기도 합니다. (많이 쓰이면 쓰일 수록 이득이 되기 때문: 그래서 강남 스타일이 그렇게 많이 확산 됐던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법 입안 필요 사항

1. 음원 중개 양성화: 커피전문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원 사용 비용에 준해서 월 정액 음원 사용 중개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커피 전문점은 면적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한 달 1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 http://www.icoffeentea.com/bbs/m/mcb_data_view.php?type=mcb&ep=ep764800495548fb4d546087&gp=all&item=md4641517085b5525557b334 )

2. 인터넷 방송 등 '뉴미디어' 저작권 관련 법령 개정: 현재 뉴미디어에서의 저작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공중파에 대한 법령은 명확합니다만, 뉴미디어 전반에 저작권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회색지대에 있는 관계로, 국회 문화체육관련 법안 입안자가 이를 명확하게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3. 디지털 중심 저작권법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내 법은 디지털 출판 및 디지털 발행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아직도 종이 책 및 CD 음원 등에 한정한 저작권 규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중심 저작권법이 아니어서 '디지털 학술지'를 지향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의 저작권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출판물을 '종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저작물'을 포괄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작권법 연구 논문을 참고해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로 학술지 저작권을 설명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현행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방송에서 안전을 위해 지향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는 몇 가지

1. '니네언니 오리지널 콘텐츠'나 CCL 관련 음원(주로 SoundCloud 및 YouTube에서 CCL 허가가 있는 음원)을 적극 발굴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찰떡노래자랑'의 사례처럼 이미 저작권 문제가 해결돼 있는 노래방 음원 등을 도네이션 하는 등 공정 사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합니다.

3. 실시간 창작 콘텐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중요) 브로드캐스터와 도네이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꾸준히 개인 방송인의 음악 저작권 중개 관련 통합 징수 문의가 필요합니다(현재는 '웹캐스팅' 사용 허가 등이 통합 징수 대상이 안 됩니다).  한 달 내내 음악을 재생한다 해도 커피 전문점은 통합 징수 기관에 정말 비싸다 해도 최대 10만원 정도를 냅니다(평균은 최대 2만원~5만원 선). 커피 전문점 등의 경우는 통합 징수 기관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기도 합니다. '웹 캐스팅' 분야에서도 통합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라이선싱 정책을 건의하고 사후 정산을 실현해 냄으로서 방송 시청자 및 브로드캐스터가 모두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사용 규정

※ 기타 기관은 http://www.kdce.or.kr/user/useCntrct/music/levRegltn/info.d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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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 75원 * 가입자 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또는 매출액*2.5%*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결정됩니다. 가입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비고 2항을 보아야 하는데, 비고 2항은 일간 시청 인원을 카운트함으로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일간 시청 인원은 https://www.twitchmetrics.net/c/263443071-nineunni/streams 등에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만일 월 200만원이라 가정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외의 기관에도 납부하여 방송된 곡이 모두 정산된다 가정하는 경우 월 최대 5만원 정도를 브로드캐스터가 저작권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행정 비용에 비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5.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사용 규정에 따라서 도네이션이 오는 금액 대비 일정 금액을 저작권료로 적립해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 1만원 도네이션에 500원 등: 매출액 * 5%. 5%로 잡은 이유는 규정이 2.5%이나 음악 권리 단체마다 규정 적용이 애매해 간혹 6%를 적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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