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잡담 인디게임 심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커맨게쵸럽
2019-02-27 05:44:03 1561 8 2

a2943918233b238a8707cf4c850e6b8b.png

3569121b74e3c6d4acb63bed4d1cf414.jpg게임산업법에 인디게임 개발자를 위한 심의 면제조항은 없습니다.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에

인디게임이나 무료배포게임들을 예외로 둘 이유가 없죠. 있으면 이상할 겁니다.

황망하게도 국가가 친히 나서시어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손수 이 제품에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를 유통 전에 검사하는 행위인데 

그 개발진이 소규모라거나 무료로 배포한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니요.

비꼬긴 했지만 반어법으로 쓴 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게임물에 대해 국가 심의를 하기로 했으면 그게 소규모 제작사에 만들었든 무료배포용으로 만들었든 그걸 일반에 유통하려고 한다면 심의하는 게 맞겠죠.


*인디게임 심의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이라면 아예 국가가 게임심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해야 옳겠죠. 

그런 쪽이라면 행정부인 청와대에 대고 청원하는 것보다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법률의 제정이유를 생각해볼 때,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진 또는 무료배포 여부를 가려 심의 예외 대상을 지정하자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면 등급분류 법조항을 삭제하고 자율규제로 가는 게 깔끔하게 이치에 맞지요.


법률을 개정해 면제하는 방법 말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소규모개발자, 무료배포 게임에 대해 심의 수수료를 낮추거나 심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등위의 심의에 의해서 인디개발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심의 그 자체가 아니라 비용과 불편함이니까요.

심의 수수료나 심의 신청 절차는 문체부장관의 승인 또는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할 수 있으니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게등위에서 이전에도 소규모 개발진에 한해 30% 수수료 환급해주도록, 또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심의 신청이 가능케 수정한 바도 있구요.[게등위 개정안, 별지 제1호, 구비서류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등록증(사업자일 경우에만 해당)']

게임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감시에서 제외'가 아닌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 해달라는 거죠.


국가에 의한 게임심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 길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후원댓글 2
댓글 2개  
이전 댓글 더 보기
이 글에 댓글을 달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해 보세요.
▲윗글 무서운 몰카.gif 후락소나제
잡담불금주식파티게임건의공지팥쥐팬아트영상/클립훈수충알리물건추천핫딜이벤트유투브각게임개발이모티콘 공모전데이터라벨링이벤트 당첨말딸야부키 신고
2
잡담
형 질문이요
tkddus5638
02-27
3
02-27
9
잡담
셀트리온 회장 [3]
드베르그
02-27
2
잡담
에어프라이어를 사려 합니다. [4]
금발갸루소꿉친구
02-27
21
잡담
'그 라면' [4]
3단피자찬스
02-27
5
잡담
엑조디아... [5]
논산딸기
02-27
8
잡담
마트 맥주 사은품.jpg [1]
에타데카르챠
02-27
23
잡담
무서운 몰카.gif [1]
후락소나제
02-27
»
02-27
7
02-27
19
잡담
GTX1660Ti 근황 in China [3]
리젝티브
02-27
17
잡담
권지용 근황.jpg [14]
영썹
02-27
26
잡담
정수기 묘수 [5]
hwi_yeong
02-27
8
잡담
치킨 굽기
후락소나제
02-26
2
잡담
모잠비크...조아...
오야네스
02-26
38
잡담
백X원 진짜 별로더라 [4]
박성민_
02-26
14
잡담
미쳤습니까? 휴먼? [2]
데붐
02-26
2
02-26
5
잡담
새우튀김 이렇게 만들어 보쉴? [3]
이렇게좋은환경
02-26
인기글 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