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에 인디게임 개발자를 위한 심의 면제조항은 없습니다.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에
인디게임이나 무료배포게임들을 예외로 둘 이유가 없죠. 있으면 이상할 겁니다.
황망하게도 국가가 친히 나서시어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손수 이 제품에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를 유통 전에 검사하는 행위인데
그 개발진이 소규모라거나 무료로 배포한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니요.
비꼬긴 했지만 반어법으로 쓴 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게임물에 대해 국가 심의를 하기로 했으면 그게 소규모 제작사에 만들었든 무료배포용으로 만들었든 그걸 일반에 유통하려고 한다면 심의하는 게 맞겠죠.
*인디게임 심의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이라면 아예 국가가 게임심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해야 옳겠죠.
그런 쪽이라면 행정부인 청와대에 대고 청원하는 것보다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법률의 제정이유를 생각해볼 때,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진 또는 무료배포 여부를 가려 심의 예외 대상을 지정하자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면 등급분류 법조항을 삭제하고 자율규제로 가는 게 깔끔하게 이치에 맞지요.
법률을 개정해 면제하는 방법 말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소규모개발자, 무료배포 게임에 대해 심의 수수료를 낮추거나 심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등위의 심의에 의해서 인디개발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심의 그 자체가 아니라 비용과 불편함이니까요.
심의 수수료나 심의 신청 절차는 문체부장관의 승인 또는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할 수 있으니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게등위에서 이전에도 소규모 개발진에 한해 30% 수수료 환급해주도록, 또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심의 신청이 가능케 수정한 바도 있구요.[게등위 개정안, 별지 제1호, 구비서류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등록증(사업자일 경우에만 해당)']
게임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감시에서 제외'가 아닌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 해달라는 거죠.
국가에 의한 게임심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 길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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