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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저작권 DMCA에 대한 오해와 진실

ミ유니
2020-10-24 20:53:40 181 3 0

원글 출처 https://cafe.naver.com/bbibubabo0222/18865


(본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본 글을 읽음으로써 수임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자유롭게 퍼가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래 원칙상으로는 대부분 저작권 위반이지만, 작금의 사태는 미국 대형 유통사의 음반이 클립, 다시보기에 남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정도입니다.


DMCA란 무엇인가요?

DMCA는 미국의 저작권법입니다. 이용자가 사이트에 저작권을 위반하는 내용을 올렸을 때,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내리면 운영자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임시조치, 게시중단 요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왜 그러나요? 법안이나 규정이 개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DMCA는 98년에 제정된 법이며 트위치 음악 규정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신고를 별로 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트위치도 매 분기마다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최근 미국 주요 음원 유통사들이 트위치 클립과 다시보기에 대해 대량 신고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방송 시장이 성장한게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잡는 것인가요?

트위치가 잡는게 아닙니다. 음악 유통사 등 저작권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문 업체도 있고 모니터링 인력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봇을 통해 잡기도 합니다. 따라서 DMCA 대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허락하는 경우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는가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저작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노래도 적용을 받는가요?

원칙상으로 그렇지만 가능성이 낮습니다. DMCA는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국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밖 아티스트와 유통사 역시 DMCA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음저협, 음산협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유통사도 법적 절차이기에 (필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국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해서 많이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유통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유통사가 대량으로 DMCA 신고를 하고 트위치가 이번처럼 strike를 유예하지 않거나, 경고 없이 바로 고소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다만 BTS, 블랙핑크와 같이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아티스트는 미국 유통사를 통해 유통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DMCA 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노래의 경우 일본 음저협[JASRAC]이 Twitch와 협약을 맺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협약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도 적용을 받는가요?

원칙상으로 그렇습니다. 음악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 사진, 영상 등 모든 저작물이 적용을 받습니다.


영도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상으로는 영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재생,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이 역시 영상 저작권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트위치 클립의 경우, 영상 저작권자는 스트리머가 되게 되는데 스트리머분들이 자신들의 클립이 수출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유튜브 영상 영도 자체가 유튜브 약관 위반입니다. 다만 유튜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작한 영상이나 업로더가 허락한 영상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외의 경우는 댓글을 통해 허락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멜론이나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멜론이나 유튜브는 개인이 음악을 듣는 권리만 주는 것이지, 그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 방송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Epidemic Sound와 같이 크리에이터를 위한 음악 서비스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즈멜론(매장음악 서비스)과 같이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 서비스가 출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음악이나 리듬 게임은 괜찮나요?

게임 제작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음원 계약을 할 때, 게임 영상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EULA(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GTA 라디오와 같이 게임 내 재생만 허락된 경우가 있으므로, 게임 제작사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래방이나 MR, 커버는 괜찮나요?

이들 역시 원칙상으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커버의 경우, MR, 상용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연주하거나 제작한 MR을 사용하여 라이브 공연하는 것은 트위치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작곡, 작사, 편곡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래의 경우, "우리나라 노래도 적용을 받는가요?"에서와 같이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사를 띄우면 안된다, MR을 쓰면 안된다는 것은 트위치 가이드라인으로 옛날부터 있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래에 대한 노래방 방송은,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우리나라 유통사가 문제 제기를 시작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영, TJ와 같은 노래방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작곡은 괜찮나요?

본인이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한 악기, 소스, 트랙이 저작권이 있거나앨범을 낸 경우 (자작곡이 안된다는 내용은 이 부분이 와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에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NCS(No-copyright sound)는 괜찮나요?

정말로 저작권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NCS라고 표기해도, 유튜브 Content ID를 통한 수익 상출 제한, 비상업적 목적, 크레딧 표시, 유튜브에서만 사용, 방송 불가 등 부차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허밍이나 아주 짧은 부분을 부르는 것은 괜찮나요?

단순히 흥얼거리는 것이나 아주 짧은 부분을 부르는 것은 fair use에 해당될 확률이 높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카펠라 수준으로 전곡을 연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괜찮나요?

클래식은 저작권이 소멸하였지만, 편곡된 경우 편곡자와 연주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 교향곡을 편곡하여 '베를린 필하모닉'이 연주했다면 편곡자와 '베를린 필하모닉'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즉 유튜브에 올라온 대부분의 클래식 곡은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이 소멸된) 원곡을 본인이 연주하거나 연주자가 허락한 경우(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 Wikipedia Commons 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생방송은 괜찮나요?

원칙상 안됩니다. 다만 음반 유통사에서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다만 Warner와 Universal의 경우 생방송에서 자신들의 음악을 감지하여 DMCA 신고를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보기가 구독자 전용인 경우에는 괜찮나요?

원칙상 안됩니다. 다만 음반 유통사에서 구독 비용까지 지불하면서까지 모니터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왜 트위치만 잡나요?

과거 아프리카TV 역시 국내 음악 저작권이 문제되어, 멜론과 계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는 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수익 창출이 제한되고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DMCA에 따른 저작권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생방송의 경우 아프리카TV는 권리자가 금지를 요청한 음악 송출이 적발되는 경우, 유튜브의 경우 Content ID에 의해 금지된 음악이 감지되는 경우 경고 또는 방송 강제 종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온라인만 잡나요?

카페 등 매장에서 트는 음악도 '공연권료'라고 저작권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또한 영화관도 영화 음악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배경음악에 대해서 큐시트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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