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 프리랜서를 하고 있고
월 지급받는 금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한번에 받을때 5만원에서 10만원이고
200만원 미만의 돈을 받습니다
제가알아본봐로는
사업자등록할 필요없고
돈받을때는 3.3퍼 원천징수 당하고
까지 알고 잇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간이소득세라는 것도 모르겠고
경비율을 제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그냥 이제까지 받은 영수증들 모아서
홈택스나 세무서가서 3월에 신고하고 5월에 돈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진짜 소액이라서 종합소득세도 낼필요가 없는건가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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