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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슈퍼쾅
2018-09-07 16:11:01 534 0 10

제 일은 아니고, 지인 일입니다.


편의점 알바생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인이 물건에 손상을 입힌 것 같습니다. 

진열대 옆에 있던 편의점에서 취식하시는 손님용 휴지곽과 그 옆에 놓여있던 진열대를 바닥에 팽겨친 것 같은데, 

현재 알바생이 고소를 해서 진술서 작성했고, 고소자와 합의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매니저와 통화한 결과, 매니저는 편의점 측 물건에 대한 손상에 책임을 물고싶은 마음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소자와 지인이 잘 얘기해서 고소 취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고소자가 요구 할 합의명목과 요구 금액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진열대와 계산대가 큰 보폭으로 한 걸음 만치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갈 상활도 아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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