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막아놓으셨지만 딱 한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게
잊혀질 권리는 보통 사건(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이 아닌 경우의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가 가져야하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잊혀질 권리를 부여하기란 쉽지 않다는게 정론이고, 피해자와 시민의 알 권리가 우선됩니다. (범죄자 신상, 거주지 공개 등)
아래 글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스스로 가해자임을 알고 피해자에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 또한 가해자를 고소하지도 않는 유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덕분에 가능한 거라 생각하고(물론 이 부분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해버려서 이해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가해자가 사회에 복귀하려면 '전과' 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것처럼, 방송인이라면 복귀할때 그런 행적들을 지우거나 잊혀지기보단 유지한채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분도 잊혀질 권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꾸준히 관계개선의지를 표현하시는 중이라서, 잊혀질 권리라는 단어가가 저 분 이야기에는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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