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 이외의 컨텐츠로는 본인이 직접 제작했거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음악, 영상물, 그림 등)만 노출할 것
▶멜론, 벅스 등을 이용한 가요 재생 불가
▶본인이 소유한 음원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노래방 방송 불가
▶영상 후원에서 유튜브 후원 막기 권장
2. 공개 서비스 이전의 알파/베타 게임은 사전의 허가 없이는 방송하지 말 것
▶클로즈 베타/알파 게임의 경우 게임사에 직접 문의하여 방송 허가를 받을 것
▶방송 중에 본인은 방송 허가를 받았음을 보여줄 것
3. 스트리머의 의상은 장소와 용도에 맞게 착용할 것
▶가이드라인에도 나와있듯이 운동복은 '운동을 할 때, 수영복은 수영을 할 때 입는 것'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복장 착용 권장
▶코스플레이 또한 저작권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확실히 사전조사 후 할 것을 권장
4. 클립/다시보기 등을 통해서도 신고 강화
▶3월 5일 이전에 제작된 클립/다시보기라 하더라도 신고되어 삭제 혹은 방송 정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새 정책 효력 이전에 클립/다시보기 검토 또는 미리 삭제 권장
5. 증오 컨텐츠 방송 '절대' 불가
▶방송 외적으로도 성 차별, 인종 차별, 사회적 물의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트위치에서 방송 불가
▶방송 중 욕설이나 섹드립 자제 권장
2018/02/07일에 업데이트되었던 트위치 가이드라인을 (https://www.twitch.tv/p/ko-kr/legal/community-guidelines)
연지수님이 스트리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며 정책들 중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내용 요약 출처는 연지수님 트위터(https://twitter.com/destree1104/status/969697347440541696) 입니다.
PS. 상기 사항의 경우 과거 2017/02/28 부터 존재했던 가이드라인이 2018/02/07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상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규제가 강화될지는 루머일지 사실일지 의견이 분분한듯 보여집니다
고로, 3월 5일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듯 싶으나 저작권 관련 부분들은 미리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트위치의 경우 영상이나 음악 관련 저작권 규제가 현실과 다르게 상당히 관대한 것은 사실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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