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저게 심의에 통과된 게임이라도 치마 올리고 ㅇㅈㄹ하면 법조인이 아니라 잡혀 갈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생각해보셈 그 마른 드립도 인터넷 방송인이라 그 난리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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