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입니다. 심각하지않게끔 지키면서 하면 됩니당~
※ 저작권 금지 영상,음도
영화 - 예고편을 제외한 모든 영상 및 음성도네 (2차가공, 방송사표시 자르기 등등 포함 금지)
드라마 - 예고편 포함 모든 영상 및 음성도네 (2차가공, 방송사표시 자르기 등등 포함 금지)
애니메이션 - 오프닝 포함 모든 영상 및 음성도네 (일본,중국,미국,유럽 등 애니포함, 애니중간내용을 자른후 음도,영도 하는것도 안됩니다, 2차가공도 안되요!)
음악 - 공중파(SBS,KBS,MBC), 종편(JTBC,TV 조선,채널A 등), 기타 케이블방송사업자(tvN,Mnet, 등), 콘서트( 내한공연,기타 촬영 및 배포 금지된 콘서트 등) , 각종 시상식(멜론뮤직어워드,MAMA, 골든디스크 등) , 공중파의 자회사 (MBC MUSIC 등) 의 모든 영상 및 음성 도네
V라이브 - 안됩니다.
대기업운영 유튜브 - DINGO,COOKAT, 워크맨,펭수 등등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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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가능 영상,음도
트위치 클립 - 스트리머의 불허가 클립을 제외한 나머지 클립은 가능
유튜브 영상 - 방송사의 로그나 방송사의 방송중 일부 를 제외한 영상은 가능
영화 - 예고편 만 가능
음악 - 버스킹, 기타 촬영 및 배포가 가능한 콘서트, 직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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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내용이 많아 처벌 수위만알려드립니다.
이법은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이선고될 수 있는 법이며 이법은 몰수형도 같이 선고해야 하는 법입니다.
또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부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무서운 법으로 서
저작권법을 모두 잘 지켜서 스트리머와 방송 보는 트수도 문제없이 오래오래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조심할꺼는 소기업이라는 이유, 2차가공이유, 해당계정이 부캐+전번 등도 바뀐상태 등.. 이라고 해도 처벌합니다.
해당 스트리머는 당시에 안걸려도 추후 적발시 방송이 정지됩니다. (물론 스트리머 도 사안의 정도에 따라 처벌될수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네를 하였던 사람은 저작권법위반으로 민,형사상처벌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