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제69조 본문),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이상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10조 제1호, 제115조. 양벌규정 있음).
이렇듯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 벌 좀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휴방이란 '벌'
사실은 편집자 형님이랑 국토대장정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미뤄두었던 집안일좀 하려고 합니다 ㅎㅎ 집에서 홀애비 냄새가
나네유!!!
내일 GTA 함 해봅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