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12월 4일 오늘 스트리머들 대상으로 <저작권 지침안 제13조> 관련 메일이 돌았답니당
본문 내용은 구글링 좀 해보시면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 링크 참고하셔도 되고 ㅇㅇ
https://saveyourinternet.eu/?j=15358&sfmc_sub=25830048&l=15_HTML&u=330786&mid=100002038&jb=2
아 이모는 하꼬라서 메일 안 갔을 수도 있겠당
일단 우리 노래도 못부르고 공연도 못가고 아싸라서 맨날 AI랑 게임하는 댕청한 이모를 위한 간단 요약
1) 해당 제13조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1차적으로 스팀 게임은 방송 송출 금지.
2) 트위치뿐만 아니라, 유튜브 외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용 약관 위반되는 부분.
└>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이용 약관으로 분류된다고 함.
(아래는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경우)
기존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 발생 했을 때에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서만 수익 창출만 제외됐었음.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 약관 위반으로 분류되기에 계정 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아 금지어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