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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라스 스트리머서버 법률 전문

Broadcaster 기미티
2019-11-21 23:21:15 442 0 0

아틀라스 법전 기본항목 

제1항 : 모든 플레이어는 다양한 활동할 자유가 있다. 

제2항 : 명분 혹은 불쾌한 행동을 한 플레이어에게 게임 내에서 법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항 : GM은 법항을 수차례 어기는 플레이어가 발생한 경우 진위여부를 따진 뒤, 게임 서버 내에서 최대 징벌인 벤 처리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4항 : 중립구역(마린포드) 내에 수도의 선포는 금지한다. 제5항 : 주인이 없는 땅 및 바다에 대해서는 공격적 행위가 가능하다.  

제 5항 1조 : 단, 상대방이 협상을 요청할 경우 공격자는 이에 무조건 응한다. 단 협상을 가장한 도주를 할 경우,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치부한다. 이는 식민지에도 포함한다. (협상 방법 : 디스코드 호출, 아틀라스 글로벌 채팅 등 활용) 

제 5항 2조 :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격적 행위가 가능하다. 제 6항 : 캐릭터를 생성시 영어로 만들어야한다.(아틀라스 내에 한글 폰트 인식이 안됨)(수정됨)




깃발의 규칙 

제1항 : 플레이어들은 영토를 넓히고 영토 내에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는다. 

제1항 1조 : 플레이어는 자신의 영토에 깃발을 통해 영토를 선포한다. 영토 내에서는 타 플레이어에게 은행 건물을 통해 세금을 걷어 타 플레이어들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 1항 2조 : 은행 건물 외에는 세금을 걷는 것을 금지한다. 

제 1항 3조 : 수도를 제외한 지역은 깃발 설정을 통해 타 플레이어의 건축 허가를 한다. 

제 1항 4조 : 은행 건물이 없을 시 걷는 세금이 없다고 판정한다. 

제2항  : 수도로 선정된 섬 외에도 플레이어들은 깃발을 통하여 영토 획득이 가능하다. 각 지역에 은행을 건설하고 그에 대해 세금을 얻을 수 있다. 수도 외의 깃발이 박힌 곳은 식민지로 규정된다. 

제2항 1조 : 다만, 식민지에 은행을 미설치한 경우, 자원 획득이 없을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플레이어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3항 : 집단으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은 수도 혹은 메인이 되는 섬과 정확한 위치를 정한다. 그곳을 해당 플레이어들의 수도로 선포되며 이를 GM에게 알려야 한다. 

제 3항 1조 : 식민지에도 깃발 설치 시에는 깃발의 영역까지 플레이어의 영토로 인정한다. 다만 깃발 설정으로 타 플레이어가 건축을 가능하게 바꾼다. 

제3항 2조 : 식민지에 대한 공격적 행위(깃발 뺏기, 건축물 파괴)에 대한 불이익은 플레이어 및 집단이 감수한다. 

제3항 3조 : 수도를 제외한 일부 렉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이 식민지에서 만들어질 경우 서버 안정화를 위하여 GM이 건축물 일부를 파괴할 수 있다. 

제3항 4조 : 각 플레이어의 수도 지역에 대한 공격적 행위는 전쟁 외에는 금한다. 제 4항 : 식민지를 가진 플레이어들은 식민지의 자산 보호를 위해 타 플레이어를 죽일 수 있다. 제 5항 : 자신 혹은 자신의 집단이 보유한 수도에 대해 전쟁 외적으로 무단 침입 및 공격적 행위를 할 경우 전쟁의 원인 제공, 재판의 사유로 인정한다.




전쟁법 제 1항 : 모든 플레이어는 전쟁 선포가 가능하다. 

제 1항 1조 : 다만, 전쟁 선포 이후, 전쟁은 이틀 후에 가능하다. 이 이틀의 기간을 냉전으로 칭한다. 

제 1항 1조 - 1 : 냉전 기간에도 수도에 대한 공격 행위는 금지한다. 

제 1항 2조 : 전쟁 선포 이후, 냉전 기간동안 각 대표자 플레이어는 협의를 통해 전쟁 선포를 무마할 수 있다. 

제 1항 3조 : 전쟁 선포에는 그에 합당한 명분이 필요하다.(자국의 막대한 피해 유발, 자신의 수도 내에 플레이어 학살, 등) 

제 2항 : 냉전 이후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엔 그동안 금지 되었던, 수도의 공격 및 침략 행위가 용인된다. 

제 3항 : 전쟁 시간은 최대 3시간으로 제한을 두며 최소 30분, 최대 1시간의 휴전 시간을 가진다. 휴전 기간동안 각 대표자들은 협정을 통해 항복시 전쟁 이전 및 이후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제 3항 1조 : 협정 기간 도중 대표자 2명을 제외하고 남은 인원을 휴식 및 정비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3항 2조 : 협정이 결렬될 경우, 3시간 동안 다시 전쟁 상태로 돌입되며 1시간의 휴전 시간을 가진다. 협정 파기가 될 때마다 3시간씩 전쟁시간이 연장된다. 

제 4항 : 전쟁에 참가한 플레이어들은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송출한다. 

제 4항 1조 : 모든 인원이 방송 송출을 거부할 경우 전쟁 시 진두지휘하는 1인이 송출을 한다. 제 4항 2조 : 송출하는 플레이어들은 작전 상황에 대해 디스코드 마이크로 전달해야하며, 그 내용은 방송으로 공개한다. 

제 5항 : 수도 건물의 과반수의 손실, 그 외에 항복을 선언하는 국가가 발생할 때까지 전쟁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제 5항 1조 : 항복한 국가는 패전국, 승리한 국가는 승전국으로 인정하며, 전쟁 배상금은 소모된 자원과 사건의 원인에 기초되어 가격을 측정한다. 

제 5항 2조 : 전쟁배상금에 대해 항복한 국가가 납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출한다. 이 이상으로 요구할 경우, 패전국은 재판 시스템을 통해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배상금 제출을 요구한다. 

제 6항 : 전쟁 직후, 승전국은 3일간, 패전국은 2일간 전쟁 선포가 불가능하다.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는 하는 전쟁의 경우 승전국은 2일간, 패전국은 3일간 전쟁 선포를 받을 수 없다.  

제 6항 1조 : 냉전 기간 동안 합의가 벌어지는 경우 이를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나눠 전쟁 선포 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제 7항 : 전쟁 중 앵무새(트수)들에 의하여 생기는 도방에 대해서는 허가한다. 

제 7항 1조 : 다만 직접적으로 플레이어가 직접 도방을 할 시, 그에 대해 전쟁 이후 배상금에 대한 증가, 감소 항목으로 작용한다. 제 7항 2조 : 적국의 도방을 직접적으로 들어내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협정, 재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 7항 3조 : 앵무새(트수)들을 이용한 교란 작전이 가능하다. 다만, 타 플레이어의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금한다.

 제 8항 : 전쟁 중인 경우, 상대국가에 접속한 플레이어가 없을 시 공격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 8항 1조 : 다만 고의적으로 접속을 안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는 패전국으로 인정되며 전쟁은 종료된다. 

제 9항 :전쟁법에 대한 내용의 위반시에는 GM의 판단하에 최대 징벌인 벤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무역 및 협상법 기본조항 제1항 : 모든 플레이어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자유가 있다. 또한 거래품목에 있어서도 자유가 있다. 제2항 1조 : 모든 플레이어는 자유무역에 대해 인정하며 거래시 발생한 문제를 거래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2항 2조 : 모든 거래용 선박에 공격형 함포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며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행위에 대해 허락한다. 제2항 3조 : 물품 거래 중인 선박은 타 플레이어의 선박에 대해 선제 공격은 금지한다. 제3항 : 플레이어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자산을 공략하는 플레이어를 상대로 공격적 행위가 가능하다. 여기서 공략은 침략, 약탈, 납치, 등 대부분의 공격적 행위가 포함된다. 제4항 : 거래 이후, 생기는 문제에 대해 위약금을 구매자는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1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한 경우 판매자는 재판을 통하여 위약금에 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항 : 무역 및 모험 중 타 플레이어가 공격시, 협상을 요청하여 공격을 무마시킬 수 있다. 제5항 1조 : 협상을 무시한채 공격을 할 경우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현상금 시스템 조항 제 1항 : 모든 플레이어는 모든 플레이어 및 그가 소유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현상금을 걸 수 있다. 제 2항 : 현상금을 얻기 위한 플레이어는 증거 자료(스크린 샷), 요구 물품을 배달하는 것으로 현상금을 받는다. 제 2항 1조 : 의뢰자가 현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재판 신청이 가능하다. 제 3항 : 소규모 집단 플레이어(1~5인 이하의 그룹)를 대상으로 반복적 공격행위를 하는 플레이어는 GM의 판단하에 현상금 리스트에 올린다. 제 3항 1조 : GM이 올린 현상금 수배범을 생포하여 중립구역에 제출할 시에는 GM은 포상금을 지불하며 수배범에게는 중립구역에서 벌금형, 징역형, 노역형을 살게 된다. 제 3항 2조 : 유사시 GM이 직접 배를 끌고 나가서 해당 수배범을 척살할 수 있는 버스터 콜을 발동한다.


재판 및 고소장 조항 제1항 : 게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피해자나 가해자가 과하다고 여겨질 경우, GM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열 수 있다.  제1항 1조 : 고소장을 받는 사람은 모든 플레이어를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기간을 포함하여 사건 발생 1일 이내로 재판을 연다. 제1항 2조 :  피해자의 경우 검사 선임 권한이 있으며, 이 기간을 고소장을 발부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이내로 선출하며, 재판을 시행한다. 검사는 플레이어 중 아무나 할 수 있다. 제1항 3조 : 재판 시간에 공적의 이유로 변호사나 판검사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및 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사에 대한 대리인에 대해 피해자가 결정하며, 가해자 또한 대비할 변호사를 결정한다.  제1항 4조 : 판사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의 상호간의 동의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플레이어에게 권한을 수여한다.  제 1항 4조 - 1 : 판사 수행 플레이어 선출 시기가 늦어질 경우 GM이 판사에 대해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다.




기타 법 제 1항 : 동물을 사용한 오버 바이트 행동을 금지한다.(벽을 뚫고 동물의 공격 범위가 들어가는 경우, 건물 내부를 공격한 행위) 제 2항 : 파워스톤, 젊음의 샘 지역에 대한 터렛 설치에 대해 금지한다.(독점 금지) 파워스톤은 레이드를 돌기 위한 필수 과제 및 준비물이며, 젊음의 샘은 늙은 캐릭터를 젊게 만들고 영구 버프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제 3항 : 컨텐츠 도중 추가 플레이어 참가는 GM들이 플레이어의 게임 플레이 성향 및 방송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수락 및 거부할 권리가 있다.


중립구역(마린포드) 조항



규칙에 대해 이해가 어려울 경우, GM[법률담당] 케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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