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대구 신천지 마스크나눠준다는 가짜뉴스 생각도 안하고 떡하니 뿌리시던데 이분들입니다.
제발 이게 진짜 공인된 정보가 아니면 올리질 마세요;
형법 제313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신용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하고
어느 사이트든 최초 가공자 및 유포자 모두 처벌한다고 매번 이야기하고 뉴스에서도 맘카페에 유포하던 사람 검찰에 넘겨졌다고 기사떴고 이미 가짜뉴스로 불구속 기소까지 당한사람들도 있는데 신고당하지 않을거라고 안심하고 막 퍼나르시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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