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월요일인 오늘 한 해외업체의 메일 때문에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었나? 깜짝놀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메일도 살펴보았는데요,, 역시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팩트체크
(타 업체에서 보낸 관세청 공문?)
1. 개소세관련(세금관련); 이미 몇몇 커뮤니티 유저분들께서도 확인하셨겠지만,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찾아볼수 없으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위원회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라는 단계가 아직 남아있어서 법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공포 후 3개월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말한 시간인 9월 2일?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관세청 공문; * 확실한 사실 관계를 위해 인천세관에 문의 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전달한 적은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으며, 유독물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라고 적혀있습니다. 통관심사 강화를 왜 법 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1) 합성니코틴의 경우 신규물질이다 보니 국내에 먼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한 후에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국내로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관이 안되는 것이고, 2) 니코틴 액상 1% 이상 함유, 1% 이상은 한국의 규제상 유독물질로 분류가되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운반시 유해화학물질운반 전문차량과 교육을 이수받은 관리자가 필요하며, 택배를 통한 운반 및 거래는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 그 업체는 1% 이상은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경고가 있었다면 페이크통관에 관한 경고조치가 아닌가 조심히 생각해봅니다.
3. 줄기니코틴이 안된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줄기니코틴에 대한 100%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를 보는데요, 얼마전까지는 MSDS 한장 또는 허위서류 몇장 정도로 누구든 통관이 되는 상황이였지만, 지금은 더 엄격해진 검사와 관리로 증명을 해야한답니다. 정말 줄기라면 증명을 했을 것이고, 증명을 못했다면 줄기가 아닌 "잎"이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되면 제품에 관한 탈세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물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큰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자료나 근거없는 업체들의 통관 때문에, 저희 HiLIQ도 한국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물류 그리고 액상들에 대해 세관검사가 더 엄격하게 강화되었으며, 현품검사 역시 거의 매건마다 진행되고 있어서 통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