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쯔 황제국 헌법]
제1조 미쯔 황제국은 민주주의이다.
제1조 2항 미쯔 황제국의 주권은 트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트수로부터 나온다.
제2조 미쯔 황제국의 영토는 유튜브와 그 트위터로 한다.
제3조 미쯔 황제는 게초라디오를 지향하며, 트수와함께 기본질서에 입각한 원활한 소통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4조 모든 트수는 트수로서의 존엄과 관심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쯔꼬 황제의 운동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황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5조 모든 트수는 선을 넘지 말아야할 의무를 진다
제 6조 매니저는 미쯔 황제국에 대한 봉사자이며, 미쯔 황제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조 모든 트수는 닉네임의 자유를 가진다.
제 8조 모든 트수는 미쯔 황제국에 대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8조 2항 언론·출판은 미쯔 황제 혹은 트수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을 침해 해서는 아니된다
제 9조 도네나 투네이션은 트수의 자유이며 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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