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97
새벽 여러 유튜버들이 연관된 폭로전 이후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 광고법이 또 한차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9월 1일부터 광고법 시행
유튜브는 더보기 란에 광고 정보를 적어야하고, 명확히 구분하도록 영상 시작 끝 부분에 광고라고 명시해야하며
실시간 생방송의 경우 자막 삽입도 해야합니다. 방제에만 적는다고 끝이 아닐겁니다.
뒷광고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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