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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G리그 본선 규정

Broadcaster KeMF_Official
2022-09-22 21:19:54 137 0 0

1.대회 일정
주최 측은 대회 개최 시 정확한 대회 일정을 공개하고, 임의적으로 변경이 필요할 시 이 사실을 변경이 되는 시점 3일 이전에 고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필요할 시 사전 고지해야하며 명확한 사유를 공개 한다.

2.규정의 변경
주최 측은 대회 도중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대회 규정과 처벌 수위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이 확정 된 이후, 변경된 규정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3.규정 외 판단
본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

4.규정 확인
규정 확인의 의무는 선수에게 있으며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생길 경우 선수의 책임으로 한다.

5.스포츠맨십
모든 참가 선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순위와 관계 없이 각자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기에 임해야 한다.

6.이의 제기
경기 중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기 중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의 제기한 내용이 사실 무근이거나 고의적인 판정 불복 등 대회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일 경우 최소 주의, 최대 실격 처리 될 수 있다. 주최 측의 판정은 당일 번복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모든 경기가 종료된 이후 가능하다.

7.규정 외 위반 및 위반 의심 행위
본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대회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에 준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수 있다.

8.집행 방침
누적된 경고 혹은 선수의 특정 행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
경고 1회 없음 / 경고 2회 시작 점수 -8,000 / 경고 3회 시작 점수 -16,000

9.이외 집행
위의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처벌을 진행할 수 있다.
실격 : 모든 게임을 패배처리 하며, 해당 경기는 1주일 연기되고 순위와 남은 판수는 대체 참가자에게 인계된다.
일시 출전 정지 : 차기 KeMF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대한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출전 정지 : 6개월 간 KeMF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대한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영구 출전 정지 : 영구적으로 특정 대회에 대한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10.방송 참여
주최 측은 대회를 중계하여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모든 참여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대회 송출
참가자는 대회를 스트리밍 할 수 있으나, 참여자는 반드시 5분 딜레이 설정을 해야만 한다. 중계 목적으로 대회를 스트리밍 할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송출할 수 있다.

12.경기 중단
경기 진행 중 대회 출전 선수의 도발 상황 발생 시 경기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A. 장비의 문제 발생 시
B. 인터넷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C.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기 중단 요청 시 그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선수는 경고 1회, 경고 2회 시 해당 리그의 경기 중단의 권한을 상실, 경고 3회 시 해당 경기는 몰수패 처리된다.

13.본선 규정
 - 타메 론/쯔모
점수 계산이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15초 이상 지연하고 론/쯔모 화료 시 다음과 같이 처리를 진행한다. 단, 인터넷 상의 문제 발생 시 해당하지 않는다.
1차 : 경고
2차 : 해당 경기 무효 및 실격 처리
3차 : KeMF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 금지

 - 스탬프 론/쯔모
점수 계산이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스탬프를 사용한 후 10초 이상 지연하고 론/쯔모 화료 시 다음과 같이 처리를 진행한다. 단, 인터넷 상의 문제 발생 시 해당하지 않는다.
1차 : 경고
2차 : 해당 경기 무효 및 실격 처리
3차 : KeMF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 금지

 - 고의 패배
주최 측은 전력으로 경쟁하는 자세를 존중해야하며, 고의적으로 패배하고자 진행하였을 경우 심의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를 진행한다. 이 때 심의 기준은 타당한 타패, 타당한 미노가시 여부로 하여 해당 참가자의 사유를 듣고 최대  다음과 같은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1차 : 대회 실격 및 6개월 KeMF 대회 출전 금지
2차 : KeMF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 금지

 - 지각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를 진행한다.

5분 : 타가에게 3000씩 지급 (-9000)
10분 : 타가에게 4000씩 지급 (-12000)
15분 : 당일 모든 경기에서 타가에게 6000씩 지급 (-18000)
20분 : 당일 모든 경기에서 타가에게 8000씩 지급 (-24000)
25분 : 실격 및 차기대회 출전 금지
 -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임이 운영진 논의 하에 인정되었을 경우 차기 대회 출전 금지는 진행하지 않는다.

 - 동점 발생 시
동점이 발생했을 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한다.
1) 당일 기록한 순위의 합이 낮은 자
2) 본선에서 기록한 순위의 합이 낮은 자
3) 본선에서 기록한 우마 합이 많은 자
4) 페널티 부과 횟수가 적은 자
5) 예선 순위가 높은 자

 - 경고
1차 경고는 리그 결승 직전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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