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어떤분이 고소가능하다고 하시고 무슨 쉬운거마냥 말씀하셔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고소를 하려면 피고인을 특정해야하는데 미국 유튜브본사에서는 명예훼손의 이유로는 개인정보를 절대 내주지않습니다.미국변호사 선임하고 미국법원에 정보공개명령청구하면서 유튜브본사와 법적소송을 해야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케인님께서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그 내용들을 전부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보내야하고 보냈다 치더라도 표현의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케인님의 단순한 악질댓글정도로 미국법원이 통과시켜줄지도 의문이구요.
일례로 장원영님 소속사가 탈덕수용소를 잡았던 사례가있지만 이경우는 댓글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댓글사례는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고인을 특정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돈을 한 개인이 감당하긴엔 매우 힘든일입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소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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