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자유글 [요청시 바로 삭제] 계약서 텍스트버전

AlbedoBond
2023-10-04 22:54:28 1401 8 3



제1조(계약의목적)

본 계약은 알파웍스와 크리에이터가 NFT의 개발 및 제작, NFT와 컨텐츠 및 관련 권리의 귀속, 활용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조건을 정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프로젝트ALTI와 크리에이터 NFT)

1. 프로젝트 ALTI는 알파웍스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NFT 기반의 사업을 말한다.

2. 알파웍스와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컨텐츠(이하”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와 관련 권리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NFT(이하 “본건 크리에티터 NFT”)를 개발 및 제작한다.

3. 본 계약에서 본건 크리에이터 NFT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 가능하게 만드는 업무를 인팅이라 하며, 민팅된 본건 크리에이터 NFT는 알파웍스가 개발 및 운영하는  ALTI 마켓플레이스(이하 “본건 마켓플레이스”)와 타사에서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유저간 거래가 가능하다. 단, 본건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4. 알파웍스는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개발, 민팅 및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술적 업무를 이행하며,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민팅, 본건 마켓플레이스 개발 및 운영, 본건 크리에이터 NFT, 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와 관련 권리 등을 활용하거나 그에서 파생되는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한다.

5. 크리에이터는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개발, 민팅, 판매 및 활용에 필요한 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와 관련 권리 등을 알파웍스에 제공하며,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성공적인 판매와 마케팅을 위해 본 계약 제7조의 마케팅을 위해 본 계약 제7조의 마케팅 의무를 이행한다.

6 본건 크리에이터 NFT는 프로젝트 ALTI의 일부로서, 본건 크리에이터 NFT가 아닌 프로젝트 ALTI내의 크리에이터들이 공동으로 창작할 수 있는 액세서리 NFT 등 프로젝트 ALTI 내의 다른 NFT와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알파웍스가 본건 마켓플레이스의 운영을 종료하는 때 또는 본건 마켓플레이스에서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거래가 종료되는 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 및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제4조(알파웍스의 NFT 개발 및 제작의무 등)

1. 알파웍스는 2022년 6월까지 본건 크리에이터 NFT를 개발 및 민팅한다.

2. 알파웍스는 본건 크리에이터 NFT를 판매 및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본건 마켓플레이스를 2022년 6월까지 개발 및 런칭한다.

3. 알파웍스는 본건 크리에이터 NFT를 비롯하여 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와 관련 권리 등을 활용하거나 그에서 파생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한다. 여기서 활용 또는 파생되는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의 범위에는 ALTI는 물론, 타 프로젝트 또는 타 플랫폼과의 협업이나 파트너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4. 알파웍스는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술적 업무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민팅 후 이루어지는 모든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판매 및 본건 마켓플레이스 상의 거래에 요구되는 유저 편의성 및 보안과 같은 유지보수도 포함된다.


제5조(크리에이터의 컨텐츠 제공의무 등)

1. 크리에이터는 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와 관련 권리, 라이선스 등을 2022년 3월까지 알파웍스에 제공 함으로써, 알파웍스가 본건 크리에이터 NFT를 개발 및 제작하고, 본건 크리에이터 NFT를 비롯하여 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와 관련 권리 등을 활용하거나 그에서 파생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는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등 본건 크리에이터 NFT를 개발 및 제작하는 데에 요구되는 것은 물론, 알파웍스가 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와 관련 권리를 활용하거나 그에서 파생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라이선스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자의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반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3. 크리에이터는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민팅이 완료되거나 이미 거래가 개시된 이후에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 내지 확인된 경우 전항들에서 정한 의무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4. 크리에이터는 전항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하며, 만일 알파웍스를 상대로 분쟁이 제시되는 경우, 크리에이터는 알파웍스를 면책시키고 크리에이터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5. 크리에이터는 일단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민팅이 완료되면, NFT의 특성에 따라 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와 관련 권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크리에이터에게 회복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제6조(크리에이터 NFT 등의 귀속)

1.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소유권 및 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와 관련 권리, 라이선스 등은 알파웍스에게 귀속된다.

2. 본건 크리에이터 NFT, 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와 관련 권리 등의 처분 및 이용방법과 이들을 활용하거나 그에서 파생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 타 프로젝트나 타 플랫폼과의 협업 등을 결정할 권리는 알파웍스에게 있다.

3. 마켓플레이스에서 본건 크리에이터 NFT를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알파웍스가 보유한다.


제7조(크리에이터의 마케팅의무)

1. 크리에이터는 본건 크리에이터 NFT 및 프로젝트 ALTI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ㄱ.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민팅 전 1회 크리에이터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사전 민팅 후 제공된 30개의 본건 크리에이터 NFT를 노출하고 프로젝트 ALTI의 랜딩 페이지 노출 및 ALTI 커뮤니티 입장을 유도

ㄴ.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민팅 후 1회 크리에이터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프로젝트 ALTI를 소개하고 무작위로 선택된 시청자를 대상으로 본건 크리에이터 NFT를 선물하는 이벤트의 진행

ㄷ.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민팅 전, 후 각각 1회씩 대표 SNS(커뮤니티)인 인스타그램(http://instagram.com/kanetv8)에 알파웍스측이 요청한 글을 업로드

ㄹ.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민팅 전 1회 프로젝트 ALTI 관련 이미지 노출

ㅁ.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민팅 전 크리에이터의 인플루언서 지인 5인의 SNS에 본건 크리에이터 NFT 관련 이미지 및 글 업로드 협조 요청

ㅂ. 기타 바이럴 마케팅 등 알파웍스의 프로젝트 ALTI 관련 마케팅 전략에 협조

2. 크리에이터는 전항 각 호에서 정한 각각의 마케팅 활동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파웍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크리에이터가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마케팅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지체하여 알파웍스가 30일 이내에 이행할 것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에이터가 해당 기간 내에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크리에이터는 30일 이내에 알파웍스에게 위약별로서 제8조에 해당하는 NFT 판매대금의 40%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의 배분)

1. 알파웍스는 본건 크리에이터 NFT를 이더리움(ETH) 토큰(이하 “토큰”)을 대가로 판매한다.

2. 알파웍스는 전항에 따른 본건 크리에이터 NFT 판매대금의 80%를 2022년 5월까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한다.

3. 알파웍스는 본건 마켓플레이스가 개발 및 런칭된 후 본건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본건 크리에이터 NFT 거래대금의 1%를 크리에이터에게 익월 말까지 제공한다. 알파웍스는 해당 금액이 매 거래 시 크리에이터에게 전송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본건 마켓플레이스에 개발 및 유지하며, 전송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은 크리에이터가 부담한다.

4. 알파웍스가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는 때에는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아래의 지갑으로 전송한다.

크리에이터 메타마스크 지갑: 0x….


제9조(관련자료의 관리 및 비밀유지)

1. 알파웍스와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양당사자 사이에서 제공 및 교환되는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알파웍스와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알파웍스와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제 내지 해지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며, 만약 알파웍스 또는 크리에이터가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알파웍스 또는 크리에이터는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ㄱ. 상대방이 본 계약 이행 능력의 부족, 경영 및 재정상황의 악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ㄴ. 상대방이 어음,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 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ㄷ. 상대방이 해산,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결의한 경우

ㄹ. 상대방이 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ㅁ.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ㅂ. 크리에이터가 제공한 크리에이터 컨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 또는 관련 권리 등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알파웍스 또는 크리에이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ㄱ. 상대방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였을 경우

ㄴ. 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역할의 수행을 거부한 경우

3. 알파웍스 또는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알파웍스가 크리에이터에게 민팅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까지에 한하여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알파웍스 또는 크리에이터는 자신에게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11조(손해배상과 위약벌)

1. 알파웍스와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알파웍스가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제4조를 위반하여 본건 크리에이터 NFT의 개발 및 제작 의무를 중단하는 경우, 알파웍스는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크리에이터에게 위약벌로서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크리에이터가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제 5조를 위반하여 본건 크리에이터 컨텐츠 또는 관련 권리와 권한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크리에이터는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알파웍스에게 위약벌로서 제 8조에 해당하는 NFT 판매대금의 80%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금지)

알파웍스와 크리에이터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별도 합의와 효력)

1. 본 계약의 내용은 알파웍스와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선행하는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사항에 우선한다.

2. 알파웍스와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합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3. 전항에 따른 별도 합의도 본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며, 본 계약과 별도 합의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별도 합의가 우선한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알파웍스와 크리에이터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 후 서면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분쟁해결)

1. 알파웍스와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한다.


알파웍스

주식회사 알파웍스


크리에이터

야채지누

후원댓글 3
댓글 3개  
이전 댓글 더 보기
이 글에 댓글을 달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해 보세요.
▲윗글 너무 늦은 굿즈 인증 청렴하게
▼아랫글 정말 귀중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뭉탱이가뭉탱이로뭉탱뭉탱
자유글겜추천유튜브채널배너공모팬아트구독티콘클립영상
47
10-05
0
10-05
4
자유글
로파이 걸이 된 나 [2]
(익명)
10-05
26
자유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백만원받은 사람 [2]
햄스터봇입니다
10-05
1
자유글
29년만이다맨
부끄럽게이
10-05
3
자유글
너무 늦은 굿즈 인증
청렴하게
10-04
19
자유글
정말 귀중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8]
뭉탱이가뭉탱이로뭉탱뭉탱
10-04
6
자유글
삑사리.mp4 [1]
우드패커
10-04
5
자유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3]
클났다리아
10-04
33
자유글
↓↓↓ 코큰사람 [2]
햄스터봇입니다
10-04
111
자유글
계약서 [62]
Broadcaster 케인
10-04
7
자유글
ㄸㄸㅆ하면서 하는 일 예측 [2]
들꽃바라미
10-04
0
10-04
0
자유글
2.15m 실패 지누누님 탈락
이시다_타지누스케
10-04
5
자유글
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익명)
10-04
13
자유글
진우야 높이 뛰어라 [2]
우진최
10-04
0
자유글
아사람 어디갔나요? [2]
(익명)
10-04
2
10-04
18
10-04
3
10-04
인기글 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