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제가 임의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6779&pWise=sub&pWiseSub=C2
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2월 23일(금)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 이하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트위치는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또한 추가로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②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③ 시정명령의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으로 오는 27일 국내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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