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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브로 VS 트수 트위치 미션!

Broadcaster 훈브로
2018-08-02 15:45:47 328 1 5

트  위  치      미   션      계   약   서


트수 Taisho_Nomiko 및 나머지 버들단(이하 “갑”이라 한다) 및 훈브로 (본명 김훈정,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깜짝 제안 미션업무의 대행(이하 “미션수행”이라 한다)을 위하여 포괄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업무 제휴를 체결함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서비스의 정의)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미션수행”은 계약서 제3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3 (서비스 범위)

“을”이 수행할 “미션수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을은 동 “미션수행”의 수행 시 “미션수행”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사전에 미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몸무게를 60.0kg 이하까지 빼기


4조 (계약 일반)

계약기간

“미션수행”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18년 8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본 계약은 자동연장되지 아니 한다.

“갑”의 독점적 지위

“갑”의 독점적 지위는 미션진행세부내역에 의한다.

“미션수행”의 내용

“미션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을”의 본 계약을 통해서 확정하며 “미션수행”의 내용이 변경되는 본 계약을 수정하여 변경ㆍ확정한다.


5조 (미션수행비 및 지급)

미션수행비는 "을"이 미션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행했을 경우 지급된다.

지급되는 양은 60장, 600,000 KRW의 금액으로 하며, TWIP 후원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션수행"이 12월 31일 전에 달성 됐을 경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미션수행비를 지급하거나 별도의 금액 및 후원을 제공한다.

특별지급 금액 및 후원은 "을"이 "갑"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경우 지급되지 아니 하며, 최소한 일(1)주일의 통보를 주어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양도)

“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 (계약의 해지)

계약 상대방(이하 “귀책당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 또는 “을”(이하 “해지권자라 한다)은 “귀책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 효력은 서면 통지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귀책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해지권자”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귀책당사자”에게 발행 수표, 어음 등의 지급거절 또는 부도가 발생한 경우나 파산, 팔로우얍얍, IP밴,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지권자”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귀책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본 계약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본 계약이 달성되지 못하고 해지되거나 "미션수행"이 수행되지 아니 하면, "을"은 I WANNA BE THE BOSHY 게임의 "노말 모드"를 "켠왕" 하기로 한다.


제8조 (신의성실의 의무)

“갑”또는 “을”은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호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제9조 (손해 배상)

본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정부규제법령의 개폐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당사자 일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노사분규 제외)로 인하여 그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1조 (소송의 합의 관할)

본 계약이해에 있어 “갑”, “을”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트수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여 일체의 분쟁을 해결한다.


12조 (효력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효하고, 계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준한다.


13조 (계약서의 보완)

본 계약서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에 관하여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  “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이(2)부 작성, 날인 후 “갑”,”을”이 각각 일(1)부씩 보관한다.


2018년 8월 2일


“갑”

트위치 트수

주소

대표이사       (Taisho_Nomiko)

“을”

훈브로 (김훈정)

주소

대표이사     (훈브로 사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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