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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닌텐도 라이브 스트림 업로드 지침

작은불빛
2020-11-22 04:04:35 309 1 1

https://www.nintendo.co.jp/networkservice_guideline/en/index.html?n
 

  • 닌텐도에서 별도로 지정한 수익화 방법을 사용하여 동영상과 채널을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우리의 지적재산의 다른 형태의 수익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 귀하의 창의적인 입력과 해설이 포함된 동영상을 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창조적인 입력이나 해설 없이 닌텐도 게임 콘텐츠의 복사본만 포함하는 비디오와 이미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 입력이나 설명 없이 닌텐도 스위치의 캡처 버튼과 같은 닌텐도 시스템 기능을 사용하여 게임 플레이 비디오와 스크린샷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발매된 닌텐도 게임 콘텐츠나, 닌텐도가 공식 발매한 홍보물(제품 트레일러나 닌텐도 다이렉트 등)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 제3자의 지적 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필요한 제3자 권한을 얻을 책임이 있습니다.
  • 동영상이 공식적으로 닌텐도에 가입되어 있거나 후원되어 있음을 암시하거나 진술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본 지침에 따라 불법, 침해, 부적절 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개별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지침은 수시로 갱신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공유하기 전에 최신 버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Q1: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되는 콘텐츠 유형은 무엇입니까?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 유형은 무엇입니까?A1: 창조적인 입력과 해설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와 이미지에 닌텐도 게임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를 재생하고 비디오 게임을 리뷰하는 것은 지침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닌텐도 비디오, 자신만의 창의적인 입력 없이 게임 플레이 영상,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 복사본을 업로드하거나 라이브스트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닌텐도 홍보 트레일러, 토너먼트, 음악 사운드트랙, 게임플레이 시퀀스, 아트 컬렉션의 복사본만 지침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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