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저작권에 관해 제가아는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주는님께서 방송에서 멜론등의 스트리밍이용권을 구매하셨어도 공공적인곳에서 재생하면 민•사상적인 처벌을받으실수있습니다(아마도?)
2.그럼 노래를못트냐? 우선 아니라고말하겠습니다 노랠못튼다면 카페,헬스장에는 노래를틀면 처벌받습니다
3.공공적인곳에서 노래를 스트리밍하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를하여 허가를받고 이용료를지급하여 노래를틀수있습니다. 정노래를 틀고싶으시다면 한국 음악저작권협회로 문의를해보시길바랍니다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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