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다행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골절도 없고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벌금 500 부과될꺼같다는
민식이법 취지는 좋은데 법을진짜 너무 뭣같이 만들었따
민식이법 :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운전해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