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사의 비둘기도로를 달리려 차량에 탑승했더니 새 차량이 나왔다는 광고지가 나왔길레
기존에도 해외계정을 통해 주행이 가능하긴 했지만
모든 도로를 해금하기위해 해외 계정으로 구매를 하기에는 너무 귀찮았었기 때문에
간단한 주행을 마치고는 구매를 하기 위해 구매처에 갔었으나
무한대로 대기를 태워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국내 사과 거래업체에도 올라와ㅛ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비둘기사에게 기분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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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해외계정을 통해 주행이 가능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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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주행을 마치고는 구매를 하기 위해 구매처에 갔었으나
무한대로 대기를 태워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국내 사과 거래업체에도 올라와ㅛ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비둘기사에게 기분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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