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프세카를 즐기고 있는 한붕이입니다.
마스터 난이도를 열기위해 열심히 주행을 하던 와중 갑자기 전단지가 날아와 제 앞유리를 가려버렸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주행해보려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른 도로에서 운전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또다시 전단지가 날아와 제 유리를 가려버리는것 아니겠습니까??
전단지가 함부로 나돌아다니게 만든 삼별을 기분상해죄로 고소해도 되는 부분인지 변호사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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