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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스트리머, 시청자를 위한 영상 도네이션 저작권 설명

기판력주관적범위
2018-08-12 23:36:07 442 7 2

영상 도네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영화, 드라마, 방송, 공연 영상이 재생될 때 스트리머 분들은 걱정이 되시죠? 

흔히들 저작권 침해라고들 하는데 지금 내가 범죄 행위에 연류되고 있는건 아닐까, 소송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시죠.

영상도네로 영화, 드라마, TV프로그램 장면이 나올때마다 서로 다른 얘기들로 우왕좌왕하시길래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 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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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중 (시청자들)에게 반대급부 (시청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상업용 음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 의 의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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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공중송신' 중...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공중송신'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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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 =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


따라서 스트리머 분들이 유선통신인 인터넷을 통하여 관중(시청자)들을 모아놓고 개인방송을 하시는 것은 엄격하게 법률상으로도 방송에 해당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원저작권자 (제작자나 제작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생하는 행위는 시청료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럼 큰일 나는거 아닌가? 라며 덜컥 겁내실까봐 실무적인 입장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완성이 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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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소권자란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대리인 등입니다. 즉 저작권을 가진 회사, 제작자, 그런 사람들의 변호사가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고소를 하여야지만 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소가 없으면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 기소를 하여 재판을 청구하여도 법원에서 '공소권 없음 (무죄)' 라고 답변합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위 저작권법 제140조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2차저작물을 만들어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영상도네로 재생된 상업적 영상물을 클립으로 만들거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재가공해서 업로드하면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 검사가 수사하여 재판에 넘길 수 있고 일반 시청자가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전혀 양보가 없는 것이니 2차 저작물인 클립이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때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의 중형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에 관한 심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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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분들이 받는 영상도네의 재생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20초에서 30초, 아무리 길어봤자 몇분 단위 정도로 재생이 되겠죠. 그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재생하여 스트리머가 받게될 금전적 이익을 산정을 합니다. 그 금전적 이익이 얼마나 크고 저작권자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는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스트리머 분들이 저 영상도네를 틀어주면서 시청자들에게 받는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20초에서 30초, 길어봤자 몇분 단위의 시간 안에 스트리머 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계신가요? 그 금액이 아마 어마무시하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저 정도 경미한 금액의 손해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할 일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관련된 판례도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TV 프로그램을 통째로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아주 엄격하고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만 영상도네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된 적이 없고 법원에서 판단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한 시간, 비용을 소비하는 저작권자가 아직 없습니다. 


##요약: 저작권법 위반한 저작권 침해는 우리 사회와 현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친고죄로 제한을 두어 고소가 마구 남발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막아놓았습니다. 만약 시청자가 악의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 영상을 영상도네해 놓고 스트리머를 고소한다고 협박하거나 공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친고죄로 제한을 걸어 두어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는 맞지만, 그 죄의 경중을 따져 가벼운 건 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라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정도 내용을 상식으로 알고서 대처하시면 되고 다만 2차저작물, 클립과 유튜브를 통한 배포는 격이 다른 엄격하고 중한 범죄이니 철저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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