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애의 아이' 라는 애니에서 특정 장면의 브금을 다른 브금으로 바꿔서 올려보려고 했습니다.
약 3분 정도 분량인데, 업로드를 하니 저작권 문제로 '차단됨'
즉, 게시물이 노출 되는 것 자체도 아예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영상이 아닌, JPG에서 JPG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다시 제작했고, 내용 전달상 이 부분은 꼭 영상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에
10초 길이 영상을 2번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게시가 불가능 하더라고요.
애니 리뷰 채널들은 20분 정도의 영상에서 계속 영상들을 쓰던데,
저작권법은 둘째 치고, 어떻게 유튜브 저작권 알고리즘에 걸리지 않고 업로드가 가능한걸까요?
'소유권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라는 항목이 있던데,
살펴보니 리뷰나 홍보용, 반응 영상들에 대한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식으로 이의 제기를 통해 허가를 받아 게시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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