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야~ 뽀로로다 ! 만 잘라서 쓰고 싶은데
뽀로로 브금을 다운 받아서 그 부분만 1~3초 정도만 잘라서 쓰는건
저작권에 위반이 될까요..?
어디서 듣기론 뭐 짧은 몇 초는 저작권 위반 사항이 아니다 어쩐다 말이 많은데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쓰는 브금이나 효과음 , 짤방 같은것도 카페베네 엔딩이나 뭐 이마 탁 치는 짤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 있는게 아닌지..싶은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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