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화면에 작게 띄워놓고 (방송 화면 전체 크기의 20%미만 사이즈)
소리를 지우고 더빙을 하는 경우 (30초 내외)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까요?
룰렛에 더빙, 성대모사를 했는데 공중파 드라마 등을 요구하시는 분이 많아서 궁금하네요.
이 부분 정확한 판례를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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