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원을 넣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처음해보는거여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음원 제공하는 곳에서 저작자와 출처를 남기면 재창작 가능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다고하여
저작권과 출처를 남기고 유튜브에 게시한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수익내는건 전혀 없기에 여기까진 문제가 없음)
그런데 이 영상을 도네한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네로 인해 스트리머분이 수익을 얻게되서(...?) 저작권법에 걸리게 되는건지... 아니면 그 도네로인해 이어지는 도네가 발생하서 또 수익이 생기면 그것도 저작권에 걸리는건지
좀 속 시원히 알고싶은데 가르쳐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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